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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헌공파 직계선조와 조선왕조실록

록야綠野 2013. 11. 1. 22:35

 

회헌공파 직계선조와 조선왕조실록

1) 고려사고려사 절요

2 류극서(柳克恕)

祖父

曾祖父

文武科

生進科

官 職

-

-

?

?

文科

-

直提學

 

(1) 고려사(高麗史)

신우 계해 9(1383)

양광도 안렴사 류극서(柳克恕)와 교주도 안렴사 최자(崔資)에게 내구(內廐)의 말을 1필씩 주었다.

신우 을축 11(1385)

내시 김실이 본처를 버리고 다시 어떤 사족(士族)의 딸에게 장가 들려고 결혼날 휴가를 청하였더니 신우가 말하기를 ?네 처 될 사람을 나에게 보인 연후에 장가 들어야 한다?라고 하였다. 그래서 김실이 숙비를 통하여서 휴가 허락을 받고 장가도 들었으나 신우가 마음 속으로 이것을 앙심을 품고 다른 일에 구실을 붙여서 김실을 순군에 가두고 죽이고자 하였다. 김실이 도주하였으므로 대수색을 하고 그 날 당직인 천호(千戶) 류극서(柳克恕)를 옥에 가두었다. 구정(毬庭)에서 열병식을 거행하고 신우가 순군으로 말을 달려 가서 류극서에게 욕하기를 네가 만약 김실을 붙잡지 못하면 김실의 죄를 네가 대신으로 받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신우 정묘 13(1387)

판사복시사(判司僕寺事) 임수(任壽), 판전객시사(判典客寺事) 류극서(柳克恕), 전공 판서(典工判書) 김승귀(金承貴)로 하여금 제2, 3, 4차로 도합 말 3천 필을 압송하고 연이어 요동으로 가게 하였다.

신우 무진 14(1388)

연안 부사(延安府使) 류극서(柳克恕)와 내시 김실(金實)을 죽였다. 류극서는 임견미의 문객이며, 이존성(李存性)의 말을 듣고 가만히 김실을 탈옥케 한 사람이다.

(2)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계해 신우9(1383)

2월에 양광도 안렴 류극서(柳克恕)와 교주도 안렴 최자(崔資)에게 나라 마구의 말을 각각 한 필씩 주었다.

을축 신우11(1385)

봄 정월 환관 김실이 도망갔다. 과거에 실이 아내를 버리고 다시 사족의 딸에게 장가들려 하니, 우가 말하기를, "그 여자를 내게 보인 연후에야 장가들 수 있다."고 하였다. 실이 용덕을 통하여 그러지 말기를 청하니, 우가 허락하였다. 그래서 실이 그 여자를 우에게 보이지 않고 장가들었는데, 우가 감정을 품고 다른 일로 칭탁하여 실을 순군옥에 가두고 죽이려 하므로, 실이 도망갔다. 우는 영을 내려 크게 수색하며 당직했던 천호 류극서(柳克恕)를 옥에 가두었다.

2.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1) 3세 류 빈(柳 濱)

祖父

曾祖父

文武科

生進科

官 職

-

-

克恕

?

文科

進士

大都護府使

 

태종 5626(경인)

사헌부에서 상소하여 감찰(監察) 류빈(柳濱) 등 아홉 사람의 죄명(罪名)을 청하였으나, 회답하지 아니하였다. 상소에 이르기를, “감찰(監察) 이중만(李仲蔓) 등이 고하기를 방주(房主) 최사규(崔士規)와 유사(有司) 이사관(李士寬) 등이 장관(長官)을 업신여긴 죄로 파직(罷職)되었는데, 류빈 등 아홉 사람은 모두 그 의논에 참여하고도 태연하게 도로 사진(仕進)하고 있으며 조금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여, 감찰방(監察房)의 풍기(風紀)를 더럽히니, 이를 핵론(劾論)하여 다스리라고 하였습니다. 의정부에서 빈() 등에게 물으니, () 등이 대답하기를 사규사관 등은 이미 파직되었고, 대사헌(大司憲)집의(執義)장령(掌令)지평(持平) 등은 한결같이 모두 사면을 청하여 상감께서 허락하셨으며, 의정부에서 대장(臺長)과 감찰(監察)을 모두 출사(出仕)하게 하자고 청하여, 임금께서 감찰만 출사하기를 명하시어 출사한 것뿐이라고 하였습니다. 전하께서 () 등에게 출사하도록 명하신 까닭은, 특히 감찰의 수()가 적어서 각사(各司)에서 청대(請臺)하지 못하여 사무(事務)가 정체(停滯)되기 때문입니다. 이때를 당하여 빈 등이 만약 청하기를, ‘신 등이 사규사관과 더불어 사실 그 의논을 같이 하였으니, 벼슬에 나아가고 물러감과 죄를 받고 아니 받음을 홀로 다르게 할 수 없습니다. 비록 성상의 은혜를 입는다 할지라도, 뻔뻔스럽게도 도로 사진(仕進)하면 풍헌(風憲)의 누()가 될까 두렵습니다고 하였으면, 전하께서 반드시 처치함이 있었을 것이온데, 이러한 계책을 내지 아니하고 마음속으로 복직(復職)을 달게 여기고 있으니, 진실로 마땅치 못합니다. 또 대사헌 이내(李來)가 장무(掌務)인 지평(持平) 이흡(李洽)이 갇혔다는 이유로 모두 출사(出仕)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 석방되자 성상께서 이내 등에게 비로소 출사하라는 명령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빈 등은 사규와 더불어, 항상 이내 등이 사면(辭免)의 청()을 더디게 하였다고 허물하여 기롱(譏弄)과 풍자(諷刺)를 간절히 하였거늘, 이제 자신을 꾸짖는 것은 어두우니, 말과 행동이 어긋나서 크게 조사(朝士)의 도리를 잃었습니다. 청컨대 죄를 주소서.” 하였는데, 궐내에 머물러 두고 내려보내지 아니하였다.

태종 839(무오)

사간원(司諫院)에서 상언(上言)하기를, “홍서(洪恕)가 사명(使命)을 받들고 입조(入朝)할 때에 싸 가지고 가던 진헌물(進獻物) 궤 속에 포물(布物)을 숨겨 두었다가 제정(帝庭)에서 발각되었고, 또 사삿 말[私馬]을 가지고 무역(貿易)을 감행하여 상국(上國)에 웃음을 샀으니, 대신(大臣)으로서 이런 행동이 있을 수 있습니까? 만일 전하(殿下)의 사대(事大)하시는 정성(精誠)이 천심(天心)을 감격(感格)케 하지 아니하였다면 어찌 상국(上國)의 견책과 노여움을 사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은 종사(宗社)에 관계 되는 것이니 마땅히 먼저 물었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번에 지평(持平) 류빈(柳濱)이 이것은 내버려두고 논()하지 않고 종자(從者)인 정교(鄭喬)장호(張浩)한중로(韓仲老)의 죄만을 청하였으니, 본말(本末)과 경중(輕重)의 차서(次序)를 매우 잃었습니다. 지금 헌부(憲府)에서 다시 홍서(洪恕)의 죄를 논핵(論劾)하여 두 번이나 그 청()을 거듭하였사온데 전하께서 특별히 공신(功臣)이란 이유로 너그러운 법전을 가하여 자원(自願)에 따라 안치(安置)하셨으니, 신 등은 전하를 위하여 매우 실망합니다. 원하옵건대 헌사(憲司)에서 아뢴 바에 따라 그 직첩(職牒)을 거두고 유사(有司)에게 맡기어 율()에 의해 시행하소서. 그리고 지평(持平) 류빈(柳濱)의 책임을 잃은 죄[失任之罪] 또한 징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하였다. ()가 올라가매 궁중(宮中)에 머물러 두었다.

태종 13102(무신)

조원(趙源)마천목(馬天牧)홍유룡(洪有龍)에게 단()()을 각각 1필씩 하사하고, 또 신극공(申克恭)과 관찰사 경력(經歷) 류빈(柳濱)절제사 경력 류익지(柳翼之) 등에게 옷을 하사하였다. 조원류빈은 모두 포치(布置)하는 데 잘못하고 행궁(行宮)의 공구(供具)도 거의 빠뜨린 것이 많았으나, 임금이 그러한 사실을 알고도 또한 힐책하지 않았다.

태종 17919(신미)

사헌부(司憲府)에서 우균(禹均)의 도관찰사(都觀察使)의 직임을 파하기를 청하니, 윤허하지 않고 장령(掌令) 류빈(柳濱)을 불러서 우균이 탄핵을 당한 까닭을 물으니, 류빈이 아뢰기를, “우균(禹均)이 밀양 부사(密陽府使)가 되었을 때에 호장(戶長) 득량(得良)은 도내(道內)에서 선인(善人)이라고 칭하는데, 법을 굽혀 그를 죽이었고, 또 일찍이 영천(永川)선산(善山) 여러 고을을 맡았을 때에도, 또한 모두 사람을 죽였으니, 감사(監司)는 한 도()의 큰 소임인데 백성의 물망이 없이 다시 이 도()로 돌아가는 것이 불가하므로 탄핵하였습니다.?하였다.

태종 18117(무진)

사헌 집의(司憲執義) 장윤화(張允和)장령(掌令) 류빈(柳濱)지평(持平) 권조(權照)를 의금부(義禁府)에 내렸으니, 또한 권상온(權尙溫)의 죄를 잘못 추국(推鞫)한 때문이었다.

태종 18119(경오)

박습(朴習)장윤화(張允和)박안신(朴安臣)류빈(柳濱)신자근(申自謹)권조(權照)의 갇힌 것을 풀어 주었다. 박습이 옥중(獄中)에 있으면서 상서(上書)하여, 권상온(權尙溫)의 사건에 의심할 만한 점이 여섯 가지가 있다고 논하고, 또 언로(言路)의 막힘을 말하였는데, 글이 올라가니, 임금이 읽어보고 내관(內官) 최한(崔閑)을 시켜 전교(傳敎) 하였다.

?사헌부(司憲府)에서 사건을 말하는 것은 직분상 당연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요, 두 사람에게 사사로이 원수진 것이 아니니, 글 안에서 말한 것이 어찌 바르지 않겠는가? 그러나, 의금부(義禁府)에서 추문(推問)하자는 청()도 또한 어찌 잘못이겠는가? 이 뜻을 박습에게 전하여 타이르라.?이어서 명하여 박습장윤화박안신류빈신자근권조를 보방(保放)하였다.

태종 18229(경술)

장윤화(張允和) 등에게 명하여 장형(杖刑)을 차등 있게 속()하게 하였다. 권상온(權尙溫) 등에게는 장형 1백 대를 속()하여 아울러 고신(告身)을 수탈(收奪)하고, 장윤화 등에게는 남의 죄를 실입(失入)한 것에 연좌하고, 권상온은 다만 관고(官庫)의 쌀을 내어 사사로이 향교(鄕校)와 인리(人吏)에게 준 죄에만 연좌되었는데, 의금부(義禁府)에서 조율(照律)하니, 집의(執義) 장윤화는 장() 60, 장령(掌令) 류빈(柳濱)90, 박안신(朴安臣)70, 지평(持平) 권조(權照)60대였으나 아울러 모두 속()을 거두고 고신(告身)을 수탈(收奪)하였다.

태종 18523(임신)

명하여 윤임(尹臨) 25인에게 직첩(職牒)을 도로 주었는데, 최순(崔洵)이감(李敢)류선(柳善)이초(李椒)김희(金熙)송기(宋箕)정곤(鄭坤)홍도(洪陶)허항(許恒)박융(朴融)송명산(宋命山)진중성(陳仲誠)양수(楊脩)안지(安止)정지담(鄭之澹)장윤화(張允和)류빈(柳濱)박안신(朴安臣)권조(權照)권완(權緩)조진(趙瑨)권수기(權守紀)조원(趙源)권상온(權尙溫)이었다.

2) 4세 류의손(柳義孫)

祖父

曾祖父

文武科

生進科

官 職

孝叔

檜軒

克恕

文科, 重試

生員

參判

세종 1577(무오)

임금이 집현전 부교리 이명겸(李鳴謙)류의손(柳義孫)박사 이사철(李思哲)저작랑 김예몽(金禮蒙)으로 학관(學官)을 삼고, 예문 제학 정인지(鄭麟趾)로 제조를 삼았다. 세종 15712(계해)

숭선이 또 아뢰기를,?제학 정인지부교리 류의손 등으로 하여금 집현전에 출근하여 지리를 강습하게 하시는데, 신은 생각하기를 이것이 <단순히> 전하의 사사일이 아니오니 이 사람들로 풍수학 제조별좌를 삼고, 영의정 황희로 도절제사를 삼으며, 전 대제학 하연으로 제조를 삼아서, 전심으로 강습하게 하면 진실로 국가에 도움이 있을 것이오며, 풍수학도 역시 밝아질 것입니다.?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 151028(정축)

교지(敎旨)를 내리기를, “대체로 들으니, []을 마련하는 것은 술 마시는 것을 숭상하기 위한 것은 아니고, 신명(神明)을 받들고 빈객(賓客)을 대접하며, 나이 많은 이를 부양(扶養)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 까닭에, 제사 때에 술 마시는 것은 술잔을 올리고 술잔을 돌려주고 하는 것으로 절차(節次)를 삼고, 회사(會射) 때에 술 마시는 것은 읍양(揖讓)하는 것으로 예를 삼는다. 향사(鄕射)의 예는 친목(親睦)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고, 양로(養老)의 예는 연령(年齡)과 덕행을 숭상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건만 오히려 말하기를, ?손과 주인이 백 번 절하고 술 세 순배를 돌린다.?고 하였으며, 또 말하기를, ?종일 술을 마셔도 취할 수 없다.?고 하였으니, 선왕(先王)이 술의 예절을 제정할 때에 술의 폐해에 대비(對備)한 것이 더할 수 없이 극진하였다. 후세에 내려와서 풍속과 습관이 옛스럽지 않고, 다만 크게 많이 차리는 것만을 힘쓰게 된 까닭에, 금주(禁酒)하는 법이 비록 엄중하나 마침내 그 폐해를 구제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한탄스러움을 이길 수 있겠는가.

술의 해독은 크니, 어찌 특히 곡식을 썩히고 재물을 허비하는 일뿐이겠는가. 술은 안으로 마음과 의지(意志)를 손상시키고 겉으로는 위의(威儀)를 잃게 한다. 혹은 술 때문에 부모의 봉양을 버리고, 혹은 남녀의 분별을 문란하게 하니, 해독이 크면 나라를 잃고 집을 패망(敗亡)하게 만들며, 해독이 적으면 성품(?)을 파괴시키고 생명을 상실(喪失)하게 한다. 그것이 강상(綱常)을 더럽혀 문란하게 만들고 풍속을 퇴폐하게 하는 것은 이루 다 열거(列擧)할 수 없다.

우선 그 중에서 한두 가지 경계해야 할 것과 본받아야 할 것만을 지적하여 말하겠다. ()나라의 주왕(紂王)과 주()나라의 여왕(厲王)은 술로 그 나라를 망하게 하였으며, 동진(東晉)의 풍속은 술 때문에 나라를 망하게 하였다. ()나라의 대부(大夫) 백유(伯有)는 땅굴을 파서 집을 만들고 그 속에서 밤에 술을 마시다가 자석(子晳)에게 불태워져 죽었으며, 전한(前漢)의 교위(校尉) 진준(陳遵)은 매양 손님들과 크게 마시기를 좋아하여, 손이 오면 문득 손이 떠나가지 못하도록 문을 닫고 타고 온 수레를 움직일 수 없게 만들더니, 흉노(凶奴)에게 사자(使者)로 갔다가 술에 취하여 살해되었다. 후한(後漢)의 사예 교위(司隸校尉) 정충(丁冲)은 자주 제장(諸將)들에게 찾아 다니면서 술을 먹더니 창자가 썩어서 죽었으며, ()나라의 상서 우복야(尙書右僕射) 주개(豈頁)는 술 한 섬을 거뜬히 마시었는데, 한번은 옛 술친구가 왔으므로 즐겨 함께 술을 마시고 몹시 취했다가, 술이 깨서 손[]을 가 보게 하였더니, 손은 이미 갈비가 썩어서 죽어 있었다고 한다. 후위(後魏)의 하후사(夏候史)는 성질이 술을 좋아하여 상중(喪中)에 있으면서도 슬퍼하지 아니하며 좋은 막걸리를 입에서 떼지 않으니, 아우와 누이는 굶주림과 추위를 면치 못하였는데, 마침내 술에 취한채 혼수상태로 죽었다. 이러한 일들은 진실로 경계해야 할 일들이다.

()나라의 무왕(武王)은 주고(酒誥)를 지어 상()나라의 백성들을 훈계하였고, ()나라의 무공(武公)은 빈연(賓筵)의 시를 지어 스스로 경책(警責)하였다. ()나라 원제(元帝)가 술 때문에 정사를 폐하는 일이 많으니, 왕도(王導)가 깊이 경계하여 말하니, 임금이 술잔을 엎어 버리라고 명령하고 드디어 술을 끊었다. ()나라의 태종(太宗)이 날마다 대신들과 함께 취하도록 술을 마시더니, 야율초재(耶律楚材)가 드디어 주조(酒槽)의 금속 주둥이를 가지고 가서 아뢰기를, ?이 쇠[]도 술에 침식(侵蝕)됨이 이와 같습니다. 더군다나, 사람의 내장[五腸]이 손상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매, 황제가 깨닫고 좌우(左右)의 모시는 사람들에게 칙명(勅命)을 내려 날마다 술은 석 잔만 올리게 하여 끊었다. ()나라의 도간(陶侃)이 매번 술 마실 때에 일정한 한계가 있으므로, 어떤 사람이 조금만 더 먹으라고 권하니, 도간(陶侃)이 한참 동안 슬픈 얼굴을 하다가 말하기를, ?소년 때에 술 때문에 실수한 일이 있어서, 돌아가신 아버지와 약속한 것이있습니다. 그래서 감히 그 약속한 한계를 넘지 못합니다.?고 하였다. 유곤(庾袞)은 그의아버지가 살았을 때에 항상 곤에게 술을 조심하라고 훈계하였더니, 그 뒤에 곤은 취할 때마다 문득 스스로 꾸짖어 말하기를, ?내가 선인의 훈계를 저버리고 어찌 남을 훈계할 수 있겠는가.? 하고, 드디어 아버지의 무덤 앞에 가서 스스로 매 20대를 쳤다고 한다. 이러한 일들은 진실로 본받을 만한 것이다. 또 우리 나라의 일을 가지고 말한다면, 옛날 신라가 포석정(鮑石亭)에서 패()하고, 백제가 낙화암(落花巖)에서 멸망한 것이 술 때문이 아닌 것이 없다. 고려의 말기(末期)에는 상하가 서로 이끌고 술에 빠져 제멋대로 방자하게 굴다가 마침내 멸망하기에 이르렀으니, 이것도 또한 가까운 은감(殷鑑)이 되는 것이니 경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생각하건대, 우리 태조께서 일찍 큰 왕업(王業)의 터전을 만드시고, 태종께서 이어 지으시어 정치와 교화(敎化)를 닦아 밝히시니, 만세에 지켜야 할 헌장(憲章)을 남기셨다. 군중이 모여 술 마시는 것을 금지하는 조문을 법령에 명시(明示)하여, 오래 물들었던 풍속을 개혁하고 오직 새롭게 하는 교화를 이룩하였다. 내가 부덕(不德)한 몸으로 외람되게 왕업(王業)을 계승하게 되매, 밤낮으로 조심하고 두려워하여 편안히 다스리기를 도모하되, 지나간 옛날의 실패를 거울로 삼고 조종(祖宗)의 이루어 놓은 법을 준수(遵守)하여, 예로써 보이고 법으로써 규찰(糾察)하였다. 나의 마음쓰는 것이 지극하지 않은 것이 없건만, 그대들 신민(臣民)들은 술때문에 덕()을 잃는 일이 가끔 있으니, 이것은 전조(前朝)의 쇠퇴하고 미약하였던 풍조가 아직 다 없어지지 않기 때문인 것이므로, 내가 매우 민망하게 여긴다. 아아, 술이 해독을 끼침이 이처럼 참혹하건만 아직도 깨닫지 못하니 또한 무슨 마음들인가. 비록 국가의 장래를 생각하지는 못할 망정, 제 한 몸의 생명도 돌아보지 않는단 말인가. 조정에 벼슬하는 신하인 유식(有識)한 자도 오히려 이와 같으니, 거리의 아랫 백성들이 무슨 일인들 안하겠는가. 형사 소송이 자주 일어나는 것은 이것에서 생기는 것이 많았다. 처음을 삼가지 않으면 말류(末流)의 폐해는 진실로 두려워할 만한 것이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내가 옛일을 고증(考證)하고 지금 일을 증거로 하여 거듭거듭 타이르고 경계하는 까닭이다. 그대들 중앙과 지방의 대소 신민(大小臣民)들은 나의 간절한 생각을 본받고 과거(過去) 사람들이 실패를 보아서 오늘의 권면(勸勉)과 징계를 삼으라. 술 마시기를 즐기느라고 일을 폐()하는 일이 없을 것이며, 술을 과음(過飮)하여 몸에 병이 들게 하지 말라. 각각 너의 의용(儀容)을 조심하며 술을 상음(常飮) 말라는 훈계를 준수하여 굳게 술을 절제(節制)한다면, 거의 풍습(風習)을 변경시키기에 이를 것이다. 너희 예조에서는 이 나의 간절한 뜻을 본받아 중앙과 지방을 깨우쳐 타이르라.?하니, 예문 응교(藝文應敎) 류의손(柳義孫)이 기초한 글인데, 드디어 주자소(鑄字所)에 명령하여 인쇄하여 중앙과 지방에 반포하게 하였다.

세종 16626(신미)

중추원사 윤회(尹淮)예조 좌참판 권도(權蹈)집현전 부제학 설순(偰循) 등을 불러 집현전에 모두고 자치통감(資治通鑑)을 고열(考閱)하게 하여, 그 글뜻의 알기 어려운 귀절은 원위집람석의(源委輯覽釋義)로부터 여러 서적에 이르기까지 참고하여, 그 해설이 있는 것을 뽑아서 그에 해당한 마디마다 끝에 붙여 편찬하고 이름을 통감훈의(通鑒訓義)’라 하였다. 또 문신인 집현전 응교 김말(金末)교리 류의손(柳義孫)우헌납 이중윤(李中允)전 우헌납 이사증(李師曾)집현전 수찬 이계전(李季甸)부수찬 최항(崔恒)이조 좌랑 남계영(南季瑛)세자 좌사경(世子左司經)어효첨(魚孝詹)사헌 감찰(司憲監察) 강맹경(姜孟卿)봉상 녹사(奉常錄事) 민원(閔媛) 등을 뽑아 참교(參校)하게 하고, 또 좌승지 권맹손(權孟孫)으로 겸하여 이를 관장(管掌)하게 하였다.

세종 1768(무신)

경회루(慶會樓) 아래에 나아가 통감훈의(通鑑訓義)의 찬집관(撰集官)인 예문관 대제학(藝文館提學) 윤회(尹淮)경창 부윤(慶昌府尹) 권도(權蹈)예문 제학(藝文提學) 정인지(鄭麟趾)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事) 설순(偰循)이조참의(吏曹參議)이선(李宣)집현전 부제학(集賢殿副提學) 김돈(金墩)안지(安止)동부승지(同副承旨) 권채(權採)대사성(大司成) 유효통(兪孝通)세자 좌보덕(世子左輔德) 최만리(崔萬理)우보덕 박중림(朴仲林)직제학(直提學) 안완경(安完慶)직전(直殿) 김말(金末)의정부 사인(議政府舍人) 허후(許詡)봉상 소윤(奉常少尹) 신기(愼幾)응교(應敎) 김신민(金新民)이명겸(李鳴謙)호군(護軍) 최효손(崔孝孫)교리(敎理) 류의손(柳義孫)정창손(鄭昌孫)호조 정랑(戶曹正郞) 이사증(李師曾)부교리(副敎理) 이계전(李季甸), -중략- 교리 이순지(李純之) 등에게 잔치를 베풀었는데, 왕세자(王世子)와 여러 대군(大君)들이 시연(侍宴)하고, 도승지(都承旨) 신인손(辛引孫)좌승지(左承旨) 정갑손(鄭甲孫)좌부승지(左副承旨) 이견기(李堅基)우부승지(右副承旨) 류수강(柳守剛) 등도 입시(入侍)하였다.

세종 18729(임술)

이계전(李季甸)과 김문(金汶)을 명하여 강목(綱目)통감(通鑑)의 훈의(訓義)를 찬술(撰述)하게 하고, 류의손(柳義孫)으로 하여금 서문을 짓게 하였다.

세종 20219(계유)

예조에서 일본국 지도(地圖)를 바치었다. 당초에 검교 참찬(檢校參贊) 박돈지(朴敦之)가 일본에 사신으로 갔다가 지도를 구해 가지고 돌아온 후에, 그 지도 끝에다 지문(誌文)을 적어서 예조 판서 허조에게 주므로, ()가 드디어 공인을 시켜 장황하여 바쳤던 것인데, 이때에 와서 예조에 명하여 그 지도를 본떠서 바치도록 하고, 인하여 응교 류의손(柳義孫)에게 지문을 쓰도록 명하였다.

박돈지의 지문은 건문(建文) 3년 봄에 내가 일본에 사신으로 갔다가 비주수(肥州守) 원상조(源詳助)라는 사람이 그 나라의 명사라는 것을 듣고, 가서 보고 싶은 뜻이 있었는데, 그가 먼저 와서 보기를 요청하고 위로하기를 매우 후하게 하는 것이었다. 내가 인하여 그 나라의 지도를 보여주기를 청했더니, 원이 이 지도를 내어 주었는데, 상세하게 갖추어져서 완연한 한 지경의 방여도(方輿圖)였으나 오직 일기도(壹岐島)와 대마도 두 섬이 빠졌으므로 이제 보충하여 거듭 모사(模寫)하였다.”고 하였고,

류의손의 지문은 일본 씨족이 바다 가운데에 나라를 세웠으나, 우리 나라와는 거리가 동떨어져서 그 나라 강역(疆域)의 자세한 것은 능히 알 수 없었다. 건문(建文) 3년 봄에 검교 참찬의정부사 신 박돈지(朴敦之)가 그 나라에 사신으로 가서 그 나라 지도를 보기를 원하니, 비주수 원상조가 제집에 갈무리하였던 지도 한 벌을 내어 보였으나, 유독 대마와 일기 두 섬이 빠졌으므로, 돈지는 곧 보충하도록 한 다음 모사해 가지고 돌아왔다. 그후 영락 18년 경자에 예조 판서로 있었던 지금의 판중추원사 허조에게 기증(寄贈)하니, 허조는 이 지도를 보고 고맙게 여기고, 다음 해 신축년에 드디어 공인을 시켜 장황하여 바쳤는데, 그 그림이 세밀하여서 알아보기가 쉽지 않으므로 선덕 10년 여름 5월에 임금이 예조에 명하여 도화원(圖畵院)에서 고쳐 모사하도록 하고, 이어서 신에게 그 도본 밑에다 지문을 쓰도록 명하셨다. 신은 그윽이 생각하건대, 천하에 지도란 것은 역대로 중하게 여기던 것인데, 하물며 이웃 나라의 형세이리오. 지금 이 도본을 상고하니 비록 엉성한 듯하나, 안으로 나라와 고을, 밖으로는 여러 섬을 포치해 놓은 규모와 구역을 대개가 한 폭의 그림 사이에 요연하여, 직접 발로 밟고 눈으로 보기를 기다리지 않고도 다 상고할 수 있으니, 여기에서도 오늘날 왕화(王化)가 미치는 곳은 외방이 없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바, 이것을 간수하여 영원한 세대까지 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였다.

세종 20617(기사)

임금이 봉상시(奉常寺)에서 시호(諡號)를 평론하여 올리는 글자가 적어서 시호가 <그 사람의> 실지와 상부하지 않는다 하여 이의 추가 수집을 명령하고 드디어 직집현전(直集賢殿) 류의손(柳義孫)에게 명하여 서문(序文)을 지으니, 그 서문에 이르기를, ?옛날에는 시호라는 것이 없더니 주()나라에 이르러 주공(周公)이 이 법제를 처음 세웠고, 그 뒤에 심약(沈約)소순(蘇洵) 같은 여러 유학자들이 각기 주석(注釋)한 것이 있어 이를 모아 책을 이룬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동방에는 문적이 드물어서 집성한 책들의 전하는 것이 희소한 탓으로, 현재 봉상시에서 쓰고 있는 시법(諡法)은 겨우 사기(史記)에 실려 있는 194자를 취하였기 때문에, 매양 시호를 의의(擬議)할 때를 당하면 너무 간략하여 사실과 맞게 하기가 쉽지 않음을 절감하고, 다른 책에서 이를 수집하여 그 소략한 점을 증보하게 하시기를 청하였던 바, 성상께옵서 집현전에 명하시와 모든 서적에 나타난 것을 널리 채집하여 이를 증보토록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의례(儀禮)경전통해속(經傳通解續) 및 문헌통고(文獻通考) 등 여러 서적을 참고하여 새로 17자의 첨가를 얻어 올리니, 판봉상시사(判奉常寺事) 허후()에게 다시 교정을 명하시고, 이를 본문 말미에 붙이게 하시니 모두 합하여 31자가 되었고, 문자의 편집과 주석이 전에 비하여 매우 상세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주자소(鑄字所)에 명하사 이를 인쇄하게 하시고, 이내 신에게 명하사 서()하게 하시니, 신은 그윽이 생각하옵기를, 살아서는 관작이 있고 죽어서는 시호가 있는 법인데, 시호라는 것은 그 행실의 자취인 것입니다. 그러하옵기에, 큰 행적에는 큰 이름을 받고, 작은 행적에는 작은 이름을 받게 마련입니다. 행실이란 본시 자기 몸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건만, 이름은 남에게서 나와 얻어지는 것으로써, 이는 그 실덕(實德)을 밝히어 권계(勸戒)를 드리우기 위한 것입니다. 이 뒤에 시호를 평의하는 자가 스스로의 좋아하고 미워함을 의중에 두지 않고 한결같이 공의(公義)로만 결단하게 되면, 또한 그 이름은 앞에 죽어 없어지더라도 남긴 경계는 후세까지 살아 있을 것이니, 명분과 교화에 어찌 보익하는 바 작으리요.? 하였다.

세종 22311(계축)

동궁(東宮)이 서연관(書筵官) 류의손(柳義孫)을 보내어 중궁(中宮)에 문안하였다.세종 23323(경신)

앞서 집현전 직제학(直提學) 류의손(柳義孫)응교(應敎) 김문(金汶)경창부 소윤(慶昌府少尹) 김문기(金文起) 등이 문과의 한성시(漢城試)를 뽑을 때, 거자(擧子) 두 사람이 성명(姓名)이 같았다. 의손(義孫) 등이 그 거취를 잃어 아비의 이름을 잘못 쓴데다가 기타 분수(分數)를 잘못 계산한 것도 몇 사람이나 있게 하였으므로 유사(攸司)에 내려 이를 핵실(劾實)하게 하였다.

세종 231114(정축)

직제학(直提學) 류의손(柳義孫) 등이 대답하기를 낙천정과 풍양궁을 항상 수리한다는 것은 신 등이 일찍이 알지 못하였으며, 공법(貢法)도 나라의 경비를 풍부하게 함이 아니오나 신 등이 기필코 청하는 일을 이룩하기 위하여 말이 이에 이른 것을 깨닫지 못한 것이옵고 신 등의 뜻은 이와 같은 것이 아니옵니다.”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무릇 말을 올릴 적에 혹 실정에 지나치는 것이 있으나, 너희들이 무슨 다른 뜻이 있어서 말한 것이겠느냐. 내가 이미 알고 있다.?하였다.

세종 24918(을해)

류의손(柳義孫)으로 행 집현전 직제학(行集賢殿直提學) 겸 첨사원 첨사(詹事院詹事), 이선제(李先齊)로 행 집현전 직제학 겸 첨사원 동첨사(同詹事), 이사철(李思哲)로 예문 직제학(藝文直提學) 겸 첨사원 동첨사(詹事院同詹事), 김전(金塡)으로 사헌 집의(司憲執義)를 삼았다.

세종 241023(경술)

행 집현전 직제학(行集賢殿直提學) 류의손(柳義孫)이 상서(上書)하기를, “예로부터 유림(儒林)의 선비는 선배(先輩)후배(後輩)의 관계를 중하게 여겨, 겸손하고 사양하는 것으로써 예절(禮節)로 삼지 않는 사람이 없었으며, 지금의 삼관(三館)에도 오히려 유풍(遺風)이 있습니다. 신이 지금 통훈 대부(通訓大夫) 행 직제학 겸 첨사원 첨사(行直提學兼詹事院詹事)에 특별히 임명되었으므로, 평민(平民)으로서는 최고(最高)의 출세(出世)이오니, 다시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옵건대, 본전(本殿)에서 차례를 따라 승진 전직(昇進轉職)하는 것이 삼관(三館)과 같은 점이 있는데, 지금 행 직제학 동첨사(行直提學同詹事) 이선제(李先齊)가 일찍이 기해년(己亥年) 과거(科擧)에 발탁되고, 병오년(丙午年)에 수찬(修撰)으로서 회시(會試)에 참고(參考)했는데, 신은 처음 과거에 오른 것이 신해년(辛亥年)이었으며, 신이 사헌부 감찰(監察)로서 수찬(修撰)에 임명될 때는, 선제(先齊)는 이미 교리(校理)에 승진되었습니다. 이로부터 선제의 벼슬 차례[官次]가 항상 신의 위에 있었는데, 병진년(丙辰年)에 신이 문필(文筆)의 조그마한 재주로써 성은(聖恩)을 입어, 차례를 뛰어넘어 봉정직전(奉正直殿)에 승진되어 벼슬이 선제의 위에 있게 되니, 더욱 분수에 지나친 두려움이 더합니다. 하물며, 선제의 경학(經學)과 재행(才行)은 신이 따를 수 없는 바이며, 더구나, 신의 나이는 45세인데, 선제는 신보다 8세가 위인 것이겠습니까. 신은 그윽이 놀라고 부끄러워서 사양해 피하기를 청하고자 한 것이 몇 해 되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자급(資級)이 다름이 있기 때문에 감히 토로(吐露)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신이 선제와 더불어 함께 통훈 대부(通訓大夫)에 승진되어, 신은 첨사(詹事)를 겸하고 선제는 동첨사(同詹事)에 임명되었으니, 본직(本職)은 동일(同一)한데도 첨사와 동첨사는 그 등급이 조금 떨어져서, 선후(先後) 소장(少長)의 차례에 어긋남이 있으니, 더욱 심히 부끄럽습니다. 삼가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신의 정성을 굽어 살피시어, 신의 겸직(兼職)을 고쳐 임명하여 선후(先後)의 구분을 엄하게 하고, 겸손 사양하는 기풍(氣風)을 도타이 하소서.?하였다.

세종 25221(정미)

조극관(趙克寬)으로써 공조 참판을, 조수량(趙遂良)으로 형조 참의를, 이희(?)로 공조 참의를, 김조()로 우승지를, 강석덕(姜碩德)으로 좌부승지를, 성봉조(成奉祖)로 우부승지를, 류의손(柳義孫)으로 동부승지를 이사철(李思哲)로 지중추원사 겸 종학 박사를, 장아(張莪)로 우헌납 겸 종학 박사를, 김윤수(金允壽)로 경원 절제사를, 이인화(李仁和)로 회령 절제사를 삼았다.

세종 25325(경진)

유두가 말하기를 타내(他乃)가 감자(柑子) 한 개를 나에게 주기에 내가 늙은 아비에게 보내려고 곧 헌 종이로 싸는데, 타내가 나에게 종이를 좀 달라기에 그저 준 것뿐이고 다른 의미가 있음이 아닙니다.?하니, 숙치와 서강 등이 아뢰기를 그 서찰이 만일 쓸 만한 종이라면 의미가 없을 것이오나, 이것은 조각조각 구겨진 종이로서 모두 쓰지 못할 것들이오니, 이로써 본다면 의미가 있을 것 같사옵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번 길에 모든 일을 생략하고 절약하려고 규정을 엄하게 세웠는데, 감사가 가만히 물건을 주고 보내고 함은 대단히 간교한 것이니 내 파면하여 쫓아내고 동부승지(同副承旨) 류의손(柳義孫)으로써 감사의 소임을 대행하게 하고, 따로 의금부 제조(提調)와 사헌부 장령(掌令)을 두어 문초하게 하려는데 어떻겠는가.?하니, 숙치와 서강이 아뢰기를 ?분부는 지당하오나, 다만 감사의 소임을 승지로써 겸행하게 하심은 불가하옵니다.?하였다.

세종 25327(임오)

임금이 정연(鄭淵)과 류의손(柳義孫)에게 이르기를 대개 차분한 사람은 과감하지 못하니, 조서강 등이 감사가 쌀과 콩을 주는 것을 능히 물리치지 못한 것은 속마음이 차분하여 능히 과감하지 못한 탓이다. 그러나 지응사(支應使)는 또 어찌 이런 일을 금하지 못하였는고.”하였다.

세종 25622(을사)

좌부승지 류의손(柳義孫)우부승지 황수신(黃守身)동부승지 박이창(朴以昌)이 아뢰기를 전주(銓注)는 마땅히 전담해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어지럽게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조 판서와 참판은 매 도목 정사(都目政事) 때마다 들어와서 참예하는데, 오로지 6승지만이 임시해서 번갈아 들어가는 것은 진실로 타당하지 못합니다.?하였다.

세종 25625(무신)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의정부 녹사(錄事) 이의달(李義達)이 식물(食物)을 싸 가지고 좌부승지 류의손(柳義孫)의 집에 이른 것을, 본부(本府) 이속(吏屬)이 체포하였습니다. 육전(六典)에 의하여 외방에 부처(付處)하기를 청합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의달은 공신의 자손이고 또 젊었을 때부터 서로 친한 사람이어서 고향에서 돌아와서 식물을 서로 준 것이므로 그 사정은 용서할 만하니 죄주지 말라.”하였다.

세종 25710(계해)

승지(承旨) 이승손(李承孫)강석덕(姜碩德)류의손(柳義孫)황수신(黃守身) 등이 아뢰기를 사람이 궁()하면 반드시 하늘을 부르고, 또 시경(詩經)의 운한편(雲漢篇)에 이르기를, ‘()마다에 거행하지 않는 이 없다.?하였삽고, ()에 이르기를, ‘폐지하였던 제사를 거행하여 지냈다.’ 하였사오니, 이제 하늘에 제사하는 것이 옳을 것이오며, 그 의물(儀物)도 또한 마땅히 형편에 따라서 쓸 것이오며, 제기(祭器)인 즉 재변(災變)이 박절(迫切)하와 준비하여 만들기에 미치지 못할 것이오니, 마땅히 정결한 것을 택하여 쓰는 것이 옳을 것이옵니다.?하였다.

세종 2586(무자)

임금이 진양 대군(晉陽大君) 이유()를 시켜 승정원에 전지하기를 이제 내전(內傳)의 소식(消息)을 유서(諭書)라고 고쳐 칭하고, 비록 승지(承旨)라도 역시 보지 못하게 하고 다만 그 밖에다가 승지(承旨)의 이름을 쓰기를, ?() 아무개는 공경히 유지(諭旨)를 받든다.?고 하는 것이 어떠할까.” 하니, 류의손(柳議孫)이 아뢰기를 일이 비록 비밀이라도 승지(承旨)는 불가불 알아야 할 것이오며, 비록 여섯 승지가 다 알지 못한다 하여도 도승지(都承旨)는 불가불 알아야 할 것이옵니다.?하였다. 황수신(黃守身)이 아뢰기를 의손(義孫)의 말이 옳습니다. 성명(聖明)한 조정에는 진실로 그 폐해가 없을 것이오나, 만약 성명의 세대가 아니오면 비록 내지(內旨)가 아니라도 내지라고 칭탁하는 자가 혹 있을 것이오니, 승지가 알지 못하고 봉행(奉行)하는 것이 불가하지 않겠습니까. 예전에는 조칙(詔勅)을 봉해서 도로 바친 자가 있었사오니, 도승지는 불가불 참여하여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였다.세종 25813(을미)

조서강(趙瑞康)이승손(李承孫)강석덕(姜碩德)류의손(柳義孫)황수신(黃守身)은 의논하기를 ?()가 고한 것은 3, 4년 전에 있었으니 진위(眞僞)를 알기 어렵습니다. 또 일이 대사(大赦) 이전에 있었으니 다스리지 않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하였다.

세종 2593(갑인)

조서강(趙瑞康)으로 이조 참판을, 권맹손(權孟孫)으로 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事), 류수강(柳守剛)으로 한성부윤을, 성봉조(成奉祖)로 형조 참의를, 이익박(李益朴)으로 공조 참의를, 이승손(李承孫)으로 승정원 도승지(都承旨), 강석덕(姜碩德)으로 좌승지를, 류의손(柳義孫)으로 우승지를, 황수신(黃守身)으로 좌부승지를, 박이창(朴以昌)으로 우부승지를, 이사철(李思哲)로 동부승지를, 손사성(孫思晟)으로 사간원 좌헌납을, 김세민(金世敏)으로 황해도 도관찰사를 삼았다.

세종 251129(경진)

권기(權技)와 류의손(柳義孫)은 의논하기를 다시 조관을 보내어 돌아다니며 살피고 상고하여 묻는 것이 비록 작은 폐단이긴 하나, 일에는 경중과 완급이 있으니 작은 폐단 때문에 그만둘 수는 없습니다.”하고, 강석덕(姜碩德)박이창(朴以昌)이사철(李思哲)은 의논하기를, “지금 비록 조관을 보내어 다시 핵실하여 묻더라도 그 도의 수령과 인민이 이미 예방할 줄을 알았으니, 실정을 얻기 어렵거늘, 하물며 그 도에 흉년이 들었으니 조관을 전위하여 보내면 그 폐단도 적지 않으니, 다시 보낼 수 없습니다.”하였다.

세종 2642(신사)

초무관(招撫官) 강권선(康勸善)이 등구랑(藤九郞)과 더불러 왜적 피고실라(皮古失剌)별고라(撇古羅)와 삼패랑고라(三孛郞古羅)의 아들 인입라(因入羅)와 양고(養古)의 사위 마타패(馬打孛) 등을 잡아 가지고 대마도에 이르러서 치계(馳啓)하니, 삼군 진무(三軍鎭撫) 지정(池淨)을 경상도에 보내어 위로하게 하고, 진양 대군(晉陽大君)도승지 이승손(李承孫)우승지 류의손(柳義孫)좌부승지 황수신(黃守身)에게 명하여 병조 판서 정연(鄭淵)우의정 신개와 더불어 중국에 잡아 보내는 것의 편의 여부를 묻게 하니, 모두가 말하기를, ?피고실라패고라 등과 적의 괴수 실라사야문(失剌沙也文) 등은 당류를 만들어서 중국을 침범하였으므로 당연히 중국에 잡아 보내도록 할 것이오나, 삼패랑고라양고 등은 도망쳐서 숨어 버렸으며, 인입라마타패 등은 모두 도둑질한 사실이 없사오니, 모두 석방해서 돌려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하였다.

세종 26513(임술)

임금이 대장경(大藏經)에 의방(醫方)이 있다는 말을 듣자, 그 판본(板本)이 흥천사(興天寺)에 있으므로 장차 싣고 와서 보려고 하니, 우승지 류의손(柳義孫) 등이 아뢰기를 외인(外人)들이 그 이유는 모르고 석전(釋典)을 숭신(崇信)한다 할 것이오매 옳지 못하오니, 의원으로 하여금 상고하여 보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 26723(경자)

종서숙치와 도승지 이승손(李承孫)우승지 류의손(柳義孫) 등이 아뢰기를, ?공법은 폐지할 수 없습니다. 매년 가을에 경차관(敬差官)을 나누어 보내서 전지(田地)의 품질(品質)을 자세히 살펴보게 하며, 기한을 급하게 하지 말고 10년을 한정하여 기다리는 것이 좋겠습니다.?하였다.

세종 261028(계유)

부사정(副司正) 안유(安愈)는 본디 천한 종의 집안에서 태어났고 지조와 행실이 교만하고 방자한데, 일찍이 왕자에게 글을 가르친 일이 있었다. 하루는 임금이 승정원에 이르기를, “안유가 어떤 사람과 약혼(約婚)해서 혼인 날이 가까워오는데, 그 집에서 흉년으로 인하여 물자가 없다면서 대군(大君)을 통하여 저에게 유서(諭書)를 내리어 물자를 주고 혼인을 독촉하게 해주기를 청한다고 한다. 지금 안유가 여러 군()들을 가르친 지가 이미 수년이 되매, 내가 어엿비 여기나, 그러나 유서를 내려서 혼인을 재촉하기는 어려운 일이고, 물자를 주는 것은 이미 규정에 있으니, 주는 것이 어떠할까.”하니,

승지 류의손(柳義孫)과 이사철(李思哲)이 서로 바라보고 묵묵히 있으니, 박이창(朴以昌)이 아뢰기를 연줄을 통해서 아뢰게 한 것도 이미 죄가 되옵는데, 또 유서를 내려서 혼인을 재촉해 달라 함은 죄가 작지 아니하오니, 먼저 죄부터 다스리기를 청하나이다.?하니,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세종 261124(기해)

삼한국대부인(三韓國大夫人) 안씨(安氏)가 졸()하니, 의정부육조중추원승정원에서 조위(弔慰)하였다. 영의정 황희우의정 신개좌찬성 하연우찬성 황보인좌참찬 권제우참찬 이숙지예조 판서 김종서도승지 이승손우승지 류의손(柳義孫)첨지중추원사 변효문(卞孝文) 등을 명하여 중궁(中宮)의 친상에 거둥한 일과 성복(成服)할 일에 관한 의식(儀式)들을 의논하여 정하게 하고, 이어서 염습(斂襲)에 관한 제구(諸具)를 전부 관()에서 갖추어 공급하도록 명하고, 또 부의(賻儀)로 쌀과 콩 각각 1백 석, 종이 2백 권, 흰 무명 10, 흰 모시 10, 굵은 삼베[蔴布] 1백 필을 주었다.

세종 2752(을해)

함길도 도절제사 박종우(朴從愚)에게 안마(鞍馬)화살1()과 갓신을, 도진무(都鎭撫) 김문기(金文起)에게도 옷 1습과 활화살 등을 내려 주고, 좌승지 류의손(柳義孫)에게 명하여 모두 고기를 먹도록 권하고는 보내게 하였다.

세종 27615(정사)

이정녕(李正寧)이관(李梡)윤연명(尹延命) 등을 모두 봉헌 대부(奉憲大夫)로 삼고, 한확(韓確)을 이조 판서로, 박안신(朴安信)을 예문관 대제학으로, 이승손(李承孫)을 이조 참판으로, 민신(閔伸)을 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事), 윤창(尹敞)을 중추원 부사(中樞院副使), 윤득홍(尹得洪)을 중추원 부사로, 최사의(崔士儀)를 인수부 윤(仁壽府尹)으로, 이심(李審)을 병조 참의로, 류의손(柳義孫)을 승정원 도승지로, 박중림(朴仲林)을 우승지로, 이옹(李壅)과 조관(趙貫)을 모두 첨지중추원사로, 임효명(任孝明)을 사헌부 장령으로 삼았다.

세종 27712(갑신)

도승지 류의손(柳義孫)에게 이르기를, “간신(諫臣)의 말이 실은 정대하니, 금후로는 이같이 상피(相避)하는 사람은 제수하지 말라.?하였다.

세종 27728(경자)

세자(世子)가 도승지 류의손(柳義孫) 등을 인견하고 상지(上旨)를 선시(宣示)하기를 어염(魚鹽)의 이익[]이 전해온 지는 오랜 것이다. ()나라의 관중(管仲)이 처음 소금의 이익[鹽利]을 일으켰고, ()나라는 바다를 조리는 것[煮海]으로 부강하여졌다. 우리 나라는 바닷가에 있어 어염(魚鹽)의 이익을 일으킬 수 있으매, 전자의 좌의정 신개(申槩)가 소금의 이익을 극진히 말하였다. 신 의정(申議政)으로 하여금 그 일을 감독하여 시험하고자 하나, 나라를 경리하는 대신의 임무가 아니기에, 신 의정의 아들로 하여금 시키고자 한다. 그러나, 이렇게 하면 일이 협애(挾隘)할 것 같으니, 어염의 이익을 일으키는 방술을 계획하여 아뢰라.”하였다.

세종 2788(기유)

세자가 공조 참판 권맹손(權孟孫)도승지 류의손(柳義孫)좌승지 황수신(黃守身)우부승지 이사철(李思哲)을 인견하고 어염(魚鹽)에 대한 일을 의논하였다.

세종 2788(기유)

도승지 류의손(柳義孫) 등이 아뢰기를, “이 어린 노루는 길들이기 쉬우니 가지고 와서 바치더라도 또한 2, 3인의 힘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하고, 인하여 하례하기를 흰 까치와 흰 꿩은 일찍이 보고 들은 일이 있으나, 흰 노루의 상서는 성대(聖代)에 처음 보는 것이니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전에 흰 노루를 과천(果川)에서 보았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 사복시(司僕寺)에서 가서 잡으려 하기에 내가 허락하지 않았다. 지금 흰 노루도 우연히 나온 것이니 와서 드리게 하지 말고, 또 예조에서 알아서 번거롭게 와서 하례하지 말게 하라.?하였다.

세종 2789(경술)

도승지 류의손(柳義孫)의 전 처모(妻母)가 죽으니 관곽과 종이 60권을 내려 주었다.

세종 27825(병인)

세자가 도승지 류의손(柳義孫) 등을 인견하고 말하기를 의염(義鹽)을 설립한 것은 본래 염호(鹽戶)를 추쇄(推刷)하여 그 세()를 더 물리자는 것이 아니라, 다만 땅에 남아 버린 이익이 있어 소금을 굽는 계책이 그 기술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금 염호(鹽戶)가 소금 굽기에 적당한 땅을 점령하고, 인력이 혹 부족하다든가. 인력은 넉넉하지만 땅이 혹 적거나, 혹 소금 굽기에 적당한 땅을 비어 두고 쓰지 않는다면 어떻게 땅에 남아 버린 이익을 없게 하겠는가. 백성이 해를 받지 아니하고도 염세는 전보다 배가 되게 할 수 있는지, 그 방략을 마음을 다하여 조치(措置)하라.”하였다.

세종 27928(무술)

도승지 류의손(柳義孫)이 어머니의 병으로 휴가를 청하니, 약을 주고 역마를 주어서 보냈다.

세종 271017(무오)

세자가 도승지 류의손(柳義孫) 등을 인견하고 임금의 뜻을 전하기를 근자에 판서(判書) 김종서(金宗瑞)가 말하기를, ‘민간(民間)에 일이 많다.?하니, 지금 관원을 여러 도에 보내어 백성의 질고(疾苦)를 묻고자 한다. 그러나 부민(部民)이 고소(告訴)하는 법은 행하여서는 안 된다. 종서(宗瑞)가 또 말하기를, ‘역리(驛吏)의 조잔(凋殘)함이 매우 심한데, 감사(監司)가 순행(巡行)할 때에 역기(驛騎)가 거의 50필에 이른다.’하니, 지금 그 수를 정하여 10필에 지나지 못하게 하고자 하는데 어떠한가. 또 하삼도(下三道)의 감사(監司)도 동서 양계(東西兩界)의 예()에 의하여 한 주()에 머물러 진수(鎭守)하여 여러 고을을 통찰(統察)하면 정역(程驛)의 폐단을 구제 할 수 있다.?하였다.

좌승지(左承旨) 황수신(黃守身)은 아뢰기를 지금 수령들이 백성을 이렇게까지야 침요(侵擾)하겠습니까. 세미(細微)한 일은 간혹 있을 것입니다.”하고 동부승지(同副承旨) 이순지(李純之)는 아뢰기를, “마땅히 암행(暗行) 경차관(敬差官)을 보내어 주군(州郡)에 가서 살피게 하소서.”하고,

의손(義孫)은 아뢰기를 때없이 행대(行臺)를 내어 보내는 것이 마땅합니다.”하고, 여러 승지(承旨)가 또 아뢰기를 감사(監司)의 순행(巡行)에 마필(馬匹)을 적게 할 수 없고, 또 그 수를 제한할 수도 없습니다.”하였다.

세종 271020(신유)

세자(世子)가 도승지(都承旨) 류의손(柳義孫) 등을 인견하고 임금의 뜻을 전하기를 부마(駙馬)는 배우지 않을 수 없으되, 종학(宗學)의 예()에 의하여 관사(官司)를 세우고 스승을 두는 것은 불가하니, 부마로 하여금 각각 사사로이 배우게 하여 아무 글[某書]을 읽어 끝내면, 내가 친히 강()을 받거나, 혹은 승정원(承政院)으로 하여금 강을 받게 하면 어떻겠는가.”하였다.

의손(義孫)은 아뢰기를 각각 살고 있는 부()의 학당(學堂)에 나아가서 수업(受業)하게 하는 것이 편할 것입니다.”하고, 좌승지(左承旨) 황수신(黃守身)은 아뢰기를 부마로서 부학(部學)에서 가르침을 받는 것은 곤란하오니, 성상(聖上)의 분부와 같이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하였다. 원전4 642

세종 27113(갑술)

임금이 도승지(都承旨) 류의손(柳義孫)우부승지(右副承旨) 이사철(李思哲)사헌 집의(司憲執義) 정창손(鄭昌孫)에게 이르기를 ()나라 태종 문황제(太宗文皇帝)가 기린(麒麟)과 복록(福祿)을 얻고 화공(畵工)을 명하여 그림을 그리고, 또 문신(文臣)에게 명해서 찬영(讚詠)하여 시()를 지었고, 선종 황제(宣宗皇帝) 때에 함예성(含譽星)이 나타나니 천하(天下)가 표()를 올려 하례하였고, 당 헌종(唐憲宗)이 회채(淮蔡)를 평정하매 류종원(柳宗元)이 회이(淮夷)를 평정한 아()를 짓고, 한유(韓愈)가 비문(碑文)을 지어 공덕(功德)을 찬양하였다. 우리 조종(祖宗)께서 인덕(仁德)을 쌓아 집[]을 화()하여 나라를 만들었으니 높은 공()과 성대한 덕()이 전고(前古)에 탁월하다. 이미 용비시(龍飛詩)로 찬양하여 공덕을 가송(歌頌)하였으나, 그 체()가 시()로 모방하여 사언(四言)으로 지어서 자못 뜻을 다하지 못하였다. 지금 또 문신(文臣)으로 하여금 혹은 절구(絶句), 혹은 장편(長篇), 혹은 찬(), 혹은 송()으로 뜻에 따라 찬술(撰述)하여, 공덕(功德)의 성대함을 포장(鋪張)하여 만세(萬世)에 전하고자 하니, 경 등은 집현전(集賢殿)의 관원과 더불어 나누어 지어서 올리라.”하였는데, 뒤에 그 명령을 중지하고 마침내 짓지 아니하였다. 세종 28212(경술)

도승지 류의손(柳義孫)이 상서(上書)하기를 ()은 천성이 본디부터 용렬하고 어리석으며, 학문도 또한 천박하고 고루해서, 행동과 처사(處事)가 모두 적의함을 얻지 못하여, 하는 바가 아무런 도움이 없으며 실수하는 점이 많사오니, 신과 같은 사람은 잠시라도 이 직책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는 질병까지 나서 여러 10일 동안을 휴가 중에 있었는데도 오히려 완전히 치료되지 아니하여, 심신(心神)이 혼모(昏耗)하고 기력이 쇠비(衰憊)해졌으니, 억지로 출근(出勤)하고자 한다면 병근(病根)이 끓어지지 않아서, 피로로 인하여 다시 발생하게 될 것이며, 또 휴가를 얻어 병을 조섭(調攝)하고자 한다면 직임(職任)이 지극히 무거워서 하룻동안이라도 비워두기는 어렵사오니, 진퇴(進退)가 궁()하고 어려워 용납할 곳이 없을 것 같습니다. 신의 아비 나이는 지금 77세이오며, 신의 어미 나이는 지금 75세인데, 어미는 숙환(宿患)이 있어 항상 병상(病床)에 누워 있사오니, 한편으로는 기쁘고 한편으로 두려운 심정이 마음속에 번갈아 일어나므로, 자나깨나 두려워서 몸둘 곳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삼가 바라옵건대, 성상의 밝으신 감식(鑑識)으로서 살피시고 불쌍히 여기시와 신의 관직을 파면시켜 소신으로 하여금 정신(精神)을 전일하여 의약(醫藥)에 조심해서 조금 남은 생명을 보전하게 하시어, 신하와 자식의 직책을 다하여 충성과 효도의 도리를 다할 수 있도록 하소서.?하였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원전4 655

세종 28312(기묘)

승정원에 전지하기를 중궁(中宮)이 병환이 났는데, 동궁(東宮)이 여러 아들과 더불어 산천(山川)과 신사(神祠)불당(佛堂)에 기도하고자 하니, 나도 역시 그렇게 여기고, 또한 반사(頒赦)하고자 하는데 어떻겠는가.” 하니, 도승지(都承旨) 류의손(柳義孫) 등이 아뢰기를 수륙재(水陸齋)와 기도(祈禱)에 정근(精勤)하여 왕왕이 현저하게 감응(感應)을 얻은 일이 있사오나, 또한 근년에는 비가 오고 볕이 남이 시기를 어겨서 해마다 실농(失農)하여, 인심(人心)이 아마도 원통하고 억울함이 있는 듯하오니, 사죄(赦罪)도 또한 옳겠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기도는 마땅히 속히 행해야 되겠으며, 사유(赦宥)의 일은 내가 다시 생각해야 되겠다.”하면서 즉일(卽日)로 중사(中使)를 나누어 보내어 산천신사불우에 기도하게 하였다.원전4 658

세종 28330(정유)

정분이 아뢰기를 세속(世俗)에서 부모를 장사하면서 금기(禁忌)에 구애(拘碍)되어, 여러 해가 되어도 장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므로, 태종(太宗)께서 그 폐단을 깊이 아시고 대의(大義)로써 결단하여, 군상(君上)으로부터 사서인(士庶人)에 이르기까지 기일을 넘겨 장사하지 못하게 하셨으니, 이 법이 좋습니다. 마땅히 준수(遵守)해야 될 것이오니, 7일은 비록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19일을 사용하는 것이 무방할 것입니다.”하고,

류의손(柳義孫)황수신(黃守身)박이창(朴以昌)이사철(李思哲)은 정분의 의논과 같았으나, 이순지(李純之)와 풍수학(風水學) 고중안(高仲安) 등은 모두 두 날을 쓸 수 없다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5개월만에 장사하는 것은 어길 수가 없다. 나는 7일로 결정하려고 하나, 그러나 이것은 대사(大事)이니 창졸히 결단할 수 없다. 이정녕은 산릉 제조(山陵提調)와 함께 의논하여 아뢰라.”하였다.

세종 2843(경자)

도승지(都承旨) 류의손(柳義孫) 등이 아뢰기를 대저 사람의 혈기(血氣)50에 비로소 쇠()하는 것입니다. 성상(聖上)께서 본래 오랜 병환이 있으신데, 요사이 중궁(中宮)의 상사(喪事)로 인하여 육선(肉膳)을 드시지 않으시니, 신 등은 놀랍고 두려움을 이길 수 없습니다. 두 번이나 육선을 드시기를 청하였사오나 아직도 윤허를 받지 못하였사오니, 엎드려 바라옵건대 종사(宗社)의 대계(大計)를 위하여 신 등의 청을 굽어 좇으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 일은 평생에 두 번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또 기년(期年)의 복제(服制)를 강쇄(降殺)하여 한 달에 이르렀으니, 또한 너무 심한 것이다. 또 내가 지금 병이 없으니 경 등은 다시 말하지 말라.”하였다.

세종 28425(임술)

도승지(都承旨) 류의손(柳義孫)이 병()으로 사직(辭職)하니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세종 28425(임술)

정갑손(鄭甲孫)으로 의정부(議政府) 우참찬(右參贊), 정인지(鄭麟趾)로 예조 판서(禮曹判書), 권맹손(權孟孫)으로 형조 판서(刑曹判書), 남지(南智)로 지중추원사(知中樞院事), 이견기(李堅基)로 판한성부사(判漢城府事), 류의손(柳義孫)으로 공조 참판(工曹參判), 황수신(黃守身)으로 승정원(承政院) 도승지(都承旨), 김유양(金有讓)으로 동부승지(同副承旨), 강진(康晉)으로 수 사헌 장령(守司憲掌令)을 삼았다. 나라 제도에 도승지(都承旨)는 문신(文臣)으로 삼는 것인데, 수신(守身)은 비록 문음(門蔭)으로 말미암았으나 이재(吏才)가 있으므로 특별히 제수한 것이었다. 세종 28122(을미)

윤형(尹炯)을 형조 판서로, 성염조(成念祖)를 판한성부사(判漢城府事), 윤번(尹璠)을 지중추원사(知中樞院事), 류의손(柳義孫)을 이조 참판으로, 민신(閔伸)을 호조 참판으로, 강석덕(姜碩德)을 형조 참판으로, 이양(李穰)을 공조 참판으로, 권맹손(權孟孫)을 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事), 안지(安止)를 중추원 부사(中樞院副使), 안질(安質)을 승정원 동부승지(同副承旨), 안진(安進)을 첨지돈녕부사(僉知敦寧府事), 신자근(申自謹)을 첨지중추원사(僉知中樞院事), 복여(卜予)를 사간원 좌정언(左正言)으로 삼았다.

세종 29216(무신)

교리(校理) 이석형(李石亨)은 아뢰기를 예절을 제정하고 음악을 제작하는 일은 성주(成周)의 즈음에 지극히 성대하고 지극히 구비하여 뒷세상에서 이를 능히 비평할 수 없으니, 강왕(康王)의 마면(麻冕)보상(黼裳)의 제도를 참작하여 성복(盛服)을 사용하지 말고, 부득이한 변례(變禮)를 보이고서 흉복을 사용하지 말 것이며, 선군(先君)의 지위를 계승하는 예절을 존중하여 현곤포와 익선관을 착용하고, 여러 신하들은 길복을 착용하고서 주악(奏樂)에 무도 산호(舞蹈山呼)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뒷세상의 통행(通行)하는 전례(典禮)를 삼게 하소서.”하였다. 임금이 또 정부와 육조에 명하여 함께 의논하게 하니, 황희하연김종서정분정갑손과 예조 판서 정인지, 공조 판서 김효성(金孝誠), 참판 권맹경(權孟慶), 병조 판서 안숭선(安崇善), 참판 조극관(趙克寬), 호조 판서 이견기(李堅基), 참판 민신(閔伸), 형조 판서 윤형(尹炯), 참판 강석덕(姜碩德), 이조 참판 류의손(柳義孫)이 의논하여 마침내 면복(冕服)으로써 결정을 하였다.

세종 2937(기사)

우의정 하연, 이조 판서 한확(韓確), 참판 류의손(柳義孫), 병조 판서 안숭선(安崇善), 참판 조극관(趙克寬), 형조 판서 윤형(尹炯), 참판 강석덕(姜碩德), 호조 참판 민신(閔伸)이선(李渲)이견기(李堅基)이승손(李承孫)정갑손(鄭甲孫)이계린(李季暽)정지담(鄭之澹)이 의논하기를,?모든 증거가 이미 명백하여 변명할 구실이 없는데도 죄를 자복(自服)하지 않으니 마땅히 고문을 해야 되겠습니다.?하였는데 예조 판서 정인지만은 아뢰기를 이 옥사(獄事)는 본디부터 부자(父子) 관계의 진위(眞僞)를 분별하기 위한 것인데, 그 부모가 이미 일의 내용을 사실대로 말하고 모든 증거가 갖추어졌으니, 반드시 중림(仲林)의 공초를 받고 난 후에 판결될 것이 아닙니다. 다만 중림이 사송(詞訟)을 교사(敎唆)하여 흑백(黑白)을 변란(變亂)시킨 죄는 끝까지 추문(推問)해야 되겠지마는, 그러나 이 일은 종과 주인에 관계되니 마땅히 고문을 가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하니, 임금이 정인지의 의논에 따랐다.

세종 29421(임자)

처음에 우부승지(右副承旨) 김유양(金有讓)의 아들 김사창(金嗣昌)이 사헌 감찰(司憲監察)을 겸하고 있었는데, 사창(嗣昌)은 공신의 후손이매 서반(西班)에 옮겨 충의위(忠義衛)에 벼슬하였다가 오래지 않아서 5품에 승진되므로, 유양(有讓)이 좌부승지(左副承旨) 이순지(李純之)와 이조 참판(吏曹參判) 류의손(柳義孫)과 참의(參議) 이변(李邊)에게 청탁하여 곧 부사직(副司直)에 제수되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사헌부(司憲府)에서 사실을 알고 들고 일어나 국문하기를 청하므로 그대로 따르게 되매, 순지(純之)가 아뢰기를 신은 그날 제수하는 데에 처음 참예하여 다만 이조에서 사창(嗣昌)을 서반(西班)으로 보낸 것을 알 뿐이옵고 다른 것은 모르옵니다.?하였다가, 헌부(憲府)에서 조사하여 캐물은즉,

순지(純之)가 말하기를 유양(有讓)이 나에게 이르기를 내 자식이 용렬한데 오래 사헌부(司憲府)에 외람되게 있으면 소임을 감당하지 못할까 두려우니 속히 벼슬을 갈아 서반(西班)으로 보내 달라.’하였다.?한지라, 사헌부(司憲府)에서 그대로 사연을 갖추어 아뢰었다.

임금이 말하기를 순지(純之)의 말한 바가 앞뒤가 다르다.”하고 드디어 순지(純之)유양(有讓)의손(義孫)() 등을 의금부(義禁府)에 내리고 제조(提調) 한확(韓確)과 이승손(李承孫)을 불러 이르기를 대저 착한 사람은 처지에 당하여 일을 맡게 되면 오래 갈수록 더욱 조심하고, 가능한 자는 모나다가 둥글다가 하기를 잘하여 제 사사일을 구제하나니, 이제 순지(純之)는 처음에 전형(銓衡)에 참예했을 적엔 자세히 알지 못하였다가 남의 말을 듣고서는 곧 사사일을 행하였고, 이조(吏曹)는 전형 선택을 맡았으면서 승지(承旨)가 일을 꾸미는 것을 보고도 왈가 왈부하지 못하고 끌리어 따르고 있었으니, 어찌 이조(吏曹)라고 이를 수 있는가. 이때를 당하여 내 국왕으로 있으면서 병으로 정사를 다스리지 못하여 세자로 하여금 재결하게 됨이 이것이 한 변칙이매, 마땅히 근신할 때이거늘 도리어 세자가 세상 일을 잘 모르는 때문으로 그저 서반으로 보낸다고 칭탁하여 모호하게 아뢰었으니, 이같은 기망(欺罔)한 사실을 마땅히 반드시 알아내어 사람에게 속임을 당해서는 안 될 것이니, 모조리 문초하도록 하라.?하니,

순지(純之)는 스스로 그 잘못을 알면서도 숨기고 실토하지 않다가, 한 차례 고문(拷問)을 받고는 바로 자복하고 유양(有讓), 의손(義孫)과 변()도 또한 복죄한지라, 의금부에서 모두 참형에 처할 것으로 논죄하여 아뢰니, 임금이 명하기를 모두 직첩만을 빼앗으라.”하고, 정랑(正郞) 신후갑(愼後甲)과 좌랑(佐郞) 이전수(李全粹)도 또한 연좌(連坐)하여 파면하였다.

세종 29104(임술)

류의손(柳義孫)으로 예조 참판을, 고득종(高得宗)으로 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事), 임효신(任孝信)으로 병조 참의를, 변효경(卞孝敬)이변(李邊)으로 첨지중추원사(僉知中樞院事), 김의몽(金義蒙)으로 사간원 좌정언을 삼았다. 득종(得宗)은 일찍이 죄를 얻어 외방으로 쫓겨났다가 뒤에 경외(京外)에 종편(終便)하게 하였는데, 지금 전운사(轉運使)를 삼았음으로 이 직임을 주었다. 간원(諫院)에서 이를 간()하였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세종 3036(신묘)

병조 판서 김세민(金世敏)형조 판서 이승손(李承孫)예조 참판 류의손(柳義孫)병조 참판 김조(金兆)형조 참판 조수량(趙遂良)호조 참판 이선제(李先齊)도진무(都鎭撫) 성승(成勝)은 아뢰기를 강계와 삭주에 이미 절제사를 보냈으니, 경상도의 좌우도 도절제사(左右道都節制使)의 예()에 의하여 상항(上項)의 두 절제사(節制使)로써 좌우도 도절제사를 삼으소서.”하였다.

세종 3059(계사)

예조 판서 허후참판 류의손(柳義孫)과 계전(季甸)은 아뢰기를 ()에 제후(諸侯)는 두 번 장가들지 아니하고, 대부(大夫)는 두 적처(嫡妻)가 없는 것은 고금에 바뀌지 않는 정한 도리입니다. 고려(高麗) 말년에 두세 아내를 함께 얻은 것은 오로지 기강(紀綱)이 무너져 예를 어기고 분수를 범한 일이고, 처음부터 국가의 정()한 제도가 아닙니다. 육전등록(六典謄錄)에 실려 있는 존비(尊卑)가 상등(相等)한 병축(並畜)의 아내는 은의(恩義)의 깊고 얕은 것을 분간하여 작()을 봉하고 전토를 주되 노비(奴婢)는 여러 아내의 자식에게 평균하게 나누어 준다.’한 것 같은 것은 특히 전후처의 자식이 서로 적()을 다투기 때문에 우선 권의(權宜)의 법을 세워서 한 때의 폐단을 구제한 것이고, 만세에 통행하는 정전(正典)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히려 분간(分揀)이라고 말하였으니, 대개 예()에 두 적처(嫡妻)가 없다는 의리로 연유한 것입니다. 또 작()을 봉하고 전토를 주는 것은 한 사람에게 그치고, 노비를 고르게 나누는 것은 다른 이유가 없고, 작과 전토는 국가에서 주는 공기(公器)이고, 노비(奴婢)는 한 집에서 서로 전하는 사사 물건이기 때문입니다.

복제(服制)에 이르러서는 국가의 공법(公法)이니, 육전(六典)에 비록 논급하지 않았더라도 만일 의논하여 정한다면 어찌 노비(奴婢)를 가지고 예를 삼을 수 있습니까. 두세 아내에게 병행할 수 없음은 명백한 것입니다. 이담이 먼저 백씨(白氏)에게 장가들고, 뒤에 이씨(李氏)에게 장가들어 함께 소생이 있으나, 백씨는 종신토록 함께 살아 집을 차지하여 봉제사를 하였고, 이씨는 오랫동안 하방(遐方)에 있어서 원래 동거하지 않았는데, 이씨가 죽으매 의논하는 자들이 말하기를, ?두 아내의 아들이 똑같이 3년상을 입고, 남편의 족당(族黨)도 모두 해당한 복을 입어야 하며, 국가에서도 치부(致賻)치제(致祭)하고, 백씨의 아들 효손(孝孫)은 마땅히 사당에 봉사(奉祀)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신 등이 자세히 참고하건대 옛날에 왕비(王毖)가 한()나라 말년을 당하여 경사(京師)에 계책을 올리다가, ()나라()나라가 분단되어 막힘을 만나서, 처자는 오나라에 있고, 자신은 위나라에 머물러 있어 다시 아내를 맞아 창()을 낳았는데, 뒤에 비()의 먼저 아내가 죽으매, ()이 상()을 듣고 벼슬을 버리고 복을 입기를 청하니, 의논하는 자가 말하기를, ?두 적()을 아울러 높이는 것은 예()의 크게 금하는 것이니, ()이 만일 전 어머니를 추복(追服)하면 이것은 스스로 그 어버이를 내치는 것이고, 두 적()의 예()가 지금부터 시작될 것이니, 쟁단(爭端)을 열어놓고 문란을 조장하는 것이어서 교훈이 될 수 없으니, () 등은 마땅히 각각 그 복을 입어야 한다.? 하였습니다. 대개 왕비의 일은 부득이한 데서 나온 것이고, 또 오나라에 있는 아내가 이미 먼저 장가든 아내이고, 의리를 잡아서 절개를 지켰어도 오히려 아울러 높이어 추복할 수 없다 하였는데, 하물며 예를 넘고 분수를 범한 아내이겠습니까.

지금 효손이 집을 차지하여 제사를 받들고, 소생모도 아직 생존해 있는데, 아비의 후취한 아내를 위하여 삼년상을 입으면 이것은 스스로 그 어미를 내침이라 이미 불가하거늘 하물며, 몸이 제사를 주장하는 적자(嫡子)가 되어 아비의 후처의 상을 입고, 조상의 3년 동안의 제사를 폐하면 더욱 불가합니다. 그러나 예()에 첩모(妾母)를 위해서도 복()을 입는다 하거늘, 하물며 아비의 똑같은 아내에게 복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효손이 아직 권전(權典)에 따라서 재최 기년(齋衰朞年)을 입는 것이 정리에 가까울 것입니다. 혹은 말하기를, ?효손이 만일 기년복을 입는다면 첩모와 같이 하는 것이 아닌가.? 하오나, 이것은 또한 그렇지 않습니다. 율문(律文)에는 첩모를 위하여 비록 기년복을 입으나, 가례(家禮)에는 시마(緦麻)만 입고, 국제(國制)에도 다만 30일의 휴가만 주니, 무슨 혐의쩍을 것이 있겠습니까. 비록 소생의 어미라도 만일 아비가 살아있거나, 혹 내쫓김을 당하면 기년상을 입는데, 지금 아비의 후처를 위하여 기년상을 입음이 또한 무엇이 불가하겠습니까.

또 부당(夫黨)의 복으로 말하더라도 이씨가 이미 월례 범분(越禮犯分)의 아내가 되었으니, 예관(禮官)이 법에 의거하여 제도를 의논하는 데에는 어찌 감히 틀린 것을 본받아서 정적(正嫡)에 견주겠습니까. 하물며 사제(賜祭)치부(致賻)하는 것은 임금의 은수(恩數)이니, 병축(並畜)의 두 아내에게 더욱 아울러 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효손이 봉사하는 일 같은 것에 이르러서는 제주(題主)할 즈음에 무슨 어미라고 호칭(號稱)하겠습니까. ()라고 하자니 친어미에 의심스럽고, 계비(繼妣)라고 하자니 그 어미가 내침을 당한 것처럼 혐의스러우니, 이씨를 사당에 부제()할 수 없음이 분명합니다. 지금 억지로 쇠란(衰亂)한 때의 일을 인습하여 월례 범분(越禮犯分)한 아내를 아울러 두 적()으로 인도하여 사제(賜祭)치부(致賻)와 종친(宗親)의 복과 사당에 봉사하는 것을 일체로 시행한다면, 이미 예경(禮經)의 실린 것이 아니고 또 육전(六典)의 본의가 아니니 신 등이 감히 의논할 바가 아닙니다.?하고 집현전 응교 어효첨(魚孝瞻)의 의논도 이와 같았다.

세종 30927(경술)

예조 참판(禮曹參判) 류의손(柳義孫)이 아비의 상사를 당하매, 관곽과 종이 1백 권을 주었다.

문종 원년 69(신사)

전 예조 참판(禮曹參判) 류의손(柳義孫)이 졸()하였다. ()는 효숙(孝叔)이요, 전주(全州) 사람이다. 성품이 순후(醇厚)하고 근신하여 다른 마음이 없으며, 글을 잘 지었다. 세종조(世宗朝)에 과거에 급제하여 예문관(藝文館)에 들어가, 여러 벼슬을 거쳐 감찰(監察)에 이르고, 뽑혀서 집현전 수찬(集賢殿修撰)이 되었고, 1436[丙辰年] 중시(重試)에 제2등으로 합격하고, 승진하여 직제학(直提學)에 이르렀다. 세종(世宗)이 그 사람됨을 알아서 발탁하여 승정원 동부승지(同副承旨)를 삼아, 드디어 도승지(都承旨)를 제수하였다. 승정원(承政院)은 기무(機務)가 대단히 바쁜 곳인데, 류의손은 말을 더듬고 결단하는 것이 없었다. 그때 황수신(黃守身)이 좌승지(左承旨)가 되어 전횡하는 일이 많았으나, 류의손은 조금도 이것을 다투지 아니하였으니, 사람들이 장자(長者)라고 일컬었다. 세종의 대우가 심히 후하여, 이조 참판(吏曹參判)에 승진하였으나, 잘못한 일이 있어 벼슬이 떨어졌다. 얼마되지 아니하여 세종이 근신(近臣)에게 이르기를,

?내가 들으니, 류의손(柳義孫)이 장차 행장을 꾸려서 남쪽으로 돌아간다 하니, 마음이 실로 참연(慘然)하다.?하고, 곧 행 집현전 부제학(行集賢殿副提學)을 제수하였다. 병에 걸려 몸이 매우 수척하자, 집에서 치료하도록 명하고, 조금 뒤에 예조 참판(禮曹參判)을 제수하였는데, 친상을 당하여 병이 더욱 심해지니, 고기를 주어 권하였다. 뒤에 안동부(安東府)에 이르러, 부사(府使) 정지담(鄭之澹)이 노루를 잡아 간을 내어 먹게 하였는데, 류의손이 최복(衰服)을 입고, 여러 사람이 앉은 자리에서 이것을 먹어 피가 입술에 흐르니, 보는 사람들이 모두 놀라와하였다. ()할 때 나이 53세였다. 부음(訃音)이 들리니 치조(致吊)하고 또 치부(致賻)하였는데, 상례보다 더하였다.

세조 11227(무진)

의정부에 전지(傳旨)하기를 연창위(延昌尉) 안맹담(安孟聃)성원위(星原尉) 이정녕(李正寧) -중략- 학생(學生) 황양(黃良)은 원종 공신(原從功臣) 1등에 녹()한다. 예조 판서(禮曹判書) 김조호조 판서(戶曹判書) 이인손(李仁孫)지돈녕(知敦寧) 강석덕(姜碩德) -中略- 참판(參判) 류의손(柳義孫) -中略- 학생(學生) 문장수(文長壽)행 사용(行司勇) 박막동(朴莫同), 종 박용(朴龍)2등에 녹()한다.

좌참찬(左參贊) 정갑손(鄭甲孫판한성부사(判漢城府事) 이사임(李思任)· -中略- 별감(別監) 김용수(金龍守박금강(朴今剛), 급사(給事) 김금음동(金今音同종 현물금(玄勿金재인(才人) 천우(天雨부급사(副給事) 김검송(金檢松) 등은 3등에 녹()한다.”하고

드디어 교서(敎書)를 내리기를, “()을 기록하고 상()을 주는 것은 나라의 아름다운 법이다. 내가 부족한 덕()으로 외람되게 대위(大位)에 앉았는데, 잠저(潛邸)에서의 어려울 때를 회고하니, 덕이 같은 신하들이 전후 좌우에서 과인을 보호하였기 때문이다. 혹은 나의 동렬(同列)로서, 혹은 나의 요좌(僚佐)로서 혹은 가까운 친척으로서 혹은 오래 수종(隨從)하던 사람으로서, 혹은 내가 중국에 갈 때에 발섭(跋涉)의 노고를 함께 하였고, 혹은 정난(靖難)에 참여하여 방위(防衛)에 힘쓰고, 아래로 복예(僕隸)에 이르기까지 힘을 다하였으니, 모두 원종(原從)의 공()이 있어서 오늘의 아름다움에 이르렀으니, 내가 감히 잊겠는가? 마땅히 먼저 포상(褒賞)하는 법을 보여서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아니하는 의리를 굳게 하려고 한다. 너희 의정부에서는 나의 지극한 마음을 몸받아서 마땅히 빨리 거행할 것이다.

1등에게는 각각 1자급(資級)를 더하여 주고, 자손은 음직(蔭職)을 받게 하며 후세에까지 유죄(宥罪)하고 부모에게는 작()을 봉()하고,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자원에 따라 산관(散官) 1자급을 더하여 주라. 2등에게는 각각 1자급을 더해 주고 자손을 음직을 받게 하고, 후세에까지 유죄(宥罪)하고,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자원에 따라 산관 1자급(資級)을 더하여 준다. 그 가운데 자손이 없는 자에게는 형제·사위·조카 중에서 자원에 따라 산관 1자급을 더하여 준다. 3등에게는 각각 1자급을 더해 주고, 자손은 음직을 받고 후세에까지 유죄(宥罪)한다. 공신(功臣) 가운데 통정 대부(通政大夫) 이상은 자손·형제·생질(甥姪사위 가운데에서 한 사람을 자원에 따라 산관(散官) 1자급(資級)을 더하여 주고, 죽은 자에게는 각각 본등(本等)에 의하여 시행하고 1자급(資級)을 추증(追贈)한다. 죄를 범하여 산관이 된 자는 본품(本品)으로 서용(敍用)하고 상중(喪中)에 있는 자와 연고가 없이 산관이 된 자는 1자급을 더하여 주어 서용(敍用)하며, 영구히 서용하지 못하게 된 자에게는 벼슬길에 통함을 허락한다. 고신(告身)을 가둔 자는 돌려주고, 첩의 아들은 한품(限品)을 적용하지 말고, 공사 천인(公私賤人)은 모두 천인을 면하게 하고, 사천(私賤)은 주인에게 공천(公賤)으로 보상하게 한다.”하였다.

원전7 102

3) 6세 류 식(柳 軾)

祖父

曾祖父

文武科

生進科

官 職

和仲

西溪

季潼

義孫

文科

生員

府 使

 

중종 21014(갑신)

상은 각도 감사가 아뢴 수령으로 백성을 잘 다스린 안구(安覯)신추(申錘)정인겸(鄭仁謙)김휘(金暉)이윤검(李允儉)이의무(李宜茂)손중돈(孫仲暾)서극철(徐克哲)성수재(成秀才)류식(柳軾)김봉서(金鳳瑞) 등에게 차등을 두어 비단을 하사하고, 함창 현감(咸昌縣監) 신소(辛紹)는 이미 죽었으므로 그 집에 쌀 5석을 하사하였다.

중종 13616(갑신)

대간이 아뢰기를 양주 목사(楊州牧使) 이한원(李翰元)과 인천 부사(仁川府使) 류식(柳軾)은 욕심이 많고 용렬하므로 물의가 있은 지 오래되었으나 전최(殿最) 때에 필시 하등으로 낮추리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곧장 아뢰지 아니하였습니다. 감사도 필시 공의(公議)를 들었을 터인데 그를 낮추지 아니하였으니 또한 등급(等級)을 잘못한 것입니다. 이한원과 류식은 하루도 관직에 있을 수 없으니 아울러 파직하소서.?하고 전의 일을 아뢰니 전교하기를 이희옹(李希雍)의 일은 대신(大臣)의 의논이 혹은 삭직(削職)함이 옳다고도 하나 삭직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의논이 많기 때문에 중론에 따라서 고치지 않은 것이다. 이한원과 류식 등의 일은 감사와 대간의 들은 바가 각각 달라서 그런 것이다. 까닭없이 그들을 파직할 수 없다. 나머지는 윤허하지 않는다.?하였다.

중종 13620(무자)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고 헌부가 또 아뢰기를 충청도 감사 이세응(李世應)이 전 감사가 결정한 공사(公事)의 대강(大綱)은 돌아보지도 않고 멋대로 다시 고쳐 놓았으므로, 본부(本府)에서 이문(移文)하여 함문(緘問)하였던바, 그가 대답하는 말이 크게 법사(法司)를 경멸하는 뜻이 있었습니다. 근래 법사가 추문(推問)한 자에 대해서 상께서 으레 말감(末減)하게 하시므로, 법을 집행하는 관리는 그 세력이 경()하게 되어 사람들이 법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법사가 경하게 되면 조정도 존중되지 않는 것이니, 이 폐는 마땅히 없애야 합니다. 먼저 파직하소서.”하니, 전교하였다. “이세응은 중임(重任)을 주어서 한 도의 어른이 되었으니 가벼이 파직할 수 없다. 이한원(李翰元)류식(柳軾)의 일은 아뢴 대로 하라. 나머지는 윤허하지 않는다.?

 

4) 7세 류윤덕(柳潤德)

祖父

曾祖父

文武科

生進科

官 職

善叔

南川

季潼

義孫

文科

生員

參 判

 

중종 5415(경자)

임추(任樞)최중연(崔重演)반석평(潘碩枰)유중익(兪重翼)이수영(李守英)류윤덕(柳潤德)은 의논드리기를 이적(夷狄)과 화하(華夏)가 섞여 사는 것은 고금의 공통된 근심입니다. 조종께서 보양한 것이 이미 잘못인데, 지금 두 번 그르칠 수 없음이 화친하지 못할 것의 한 가지요, 그놈들이 번식하고 방자해지므로 국가에서 화가 조석에 있을 것을 알고 구축하고자 한 지가 오래나 틈탈 흔단이 없었는데, 지금은 저들이 스스로 흔단을 내었으니, 이때가 마땅히 대병을 들어 소굴을 소탕할 수 있는 그 기회로 화친하지 못할 것의 한 가지요, 왜놈들의 계책은, 필시 생각하기를?우리가 군사를 들어 공격 겁약하여 유린하는 것을 보이고 다시 더불어 약속하면, 조정에서 두려워하여 따라서 화친이 더욱 굳어져서 하고자 하는 것을 이루지 못함이 없을 것이다.?할 것이니, 지금 만일 들어 준다면 바로 그 술책에 빠지는 것이므로 화친하지 못할 것의 한 가지요, 왜놈들이 장수를 죽이고 성을 무찔렀으니 국가가 모욕을 당한 것이 심한데, 지금 만일 급히 화친하면 저들이 반드시 우리더러 겁약(怯弱)하다 하여 장차 공략하기를 마지 않고, 탐하고 요구하는 것이 더욱 심하여, 필경은 땅을 베어 주는 데까지 이를 것이니 화친하지 못할 것의 한 가지입니다. 신 등은 생각건대 군사는 기운으로 주장을 삼는 것입니다. 지금 사졸이 나라의 수치를 씻고자 하여 의기가 분격하여 있는데, 화친과 정토(征討) 두 의논을 오래 끌고 결단하지 못하면 장졸의 기운이 해이해질 것이니, 신 등은 생각건대 화친을 하지 못할 뿐 아니라 화친이란 말도 입밖에 낼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미 군사를 일으켰으니 마땅히 분신(奮迅)하여 나가 쳐서 적의 종자를 소멸하여 백 년의 고질을 없애야 할 것이요, 앉아서 기회를 잃어 후세에 근심을 끼칠 것이 아닙니다. 설사 왜노가 도망하여 숨어서 참획(斬獲)이 많지 않다 하더라도, 또한 병력을 보이고 무위(武威)를 빛내어, 왜노로 하여금 두려워할 줄 알게 하여야 변방 근심이 조금 쉬게 될 것입니다.?하였다.

중종 5629(계축)

최중연(崔仲演)반석평(潘碩枰)유중익(兪仲翼)이수영(李守英)류윤덕(柳潤德)정전은 의논드리기를 이라다라가 아내를 얻어 제포에 살았으니 일본의 사자가 아님이 분명하고, 그 일행의 왜인도 모두 적의 도당이어서 변사(變詐)가 측량할 수 없으니, 단연코 돌려보낼 수 없습니다. 조종조의 예에 의하면 양계(兩界) 궁벽한 고을에 나누어 두는 것이 마땅하고, 기타 관에 머물러 있는 왜인과 충주에 있는 왜인 역시 적당이니, 별도로 처치해서는 안 됩니다.?하고,

정원이 의논하여 아뢰기를 왜놈들이 대대로 국은을 입고 칭신하면서 번리(藩籬)가 된 유래가 이미 오랜데, 이번에 까닭없이 온 섬이 반란을 일으켜 성을 함락하고 장수를 죽였으니, 성조(聖朝)를 저버린 것이 이미 심합니다. 마땅히 오랑캐 사자를 잡아 두어 무례를 책해야 하는데 어찌 놓아 보내어 적의 형세를 돕게 하겠습니까. 하물며 이라다라는 지모와 계략이 넉넉하며 원래 일본 왜가 아니고 오래 삼포(三浦)에 살아 해마다 와서 조회하고 우리 나라 말을 잘 알아서, 무릇 도로의 굽고 곧은 것과 군기의 허실을 본래 모르는 것이 없는데이겠습니까. 만일 그 술책에 빠져 본토로 돌아가게 하면 반드시 돌이킬 수 없는 후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 나머지 일본 왜인이라 칭하는 자와 충주에 가둔 왜인과 관에 머물러 있는 왜인 등은 모두 변사 무상하니, 그중에 어찌 흉포하여 제어하기 어려운 자가 없겠습니까. 우리[] 속의 호랑이로 하여금 다시 원야(原野)에서 포학을 부리게 할 것이 아닙니다. 전일에 돌려보내지 않으려고 한 것은 이 까닭입니다. 조종조의 구례에 의하여 모두 궁벽한 고을에 나누어 두소서.?하니,

전교하기를 지금 적의 기세가 한창 성한 때를 당하여 돌려 보낼 수는 없고, 또 여러 의논이 아직 일이 정하여지는 것을 기다려 처치하자 하니, 이 단자(單字)주기(奏記)의 이름.를 정원에 머물려 두고 후일에 다시 아뢰라.?하였다.

중종 51017(경자)

류순(柳洵)이 의논드리기를 제포(薺浦) 사람들이 다 말하기를, ‘이라다라(而羅多羅)는 간교하여 자주 왕래하면서 혹 오래도록 포소(浦所)에 살기도 하여 항거왜(恒居倭)들과 통정(通情)한 자이니 돌려보내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하므로, 관찰사가 이 말을 근거로 하여 계문하였습니다. 신의 생각에 간인(奸人)이 적()에게 있는 것은 우리의 이()가 아니라고 하여, 다만 이 한 사람만을 유치(留置)하고 나머지는 다 돌려보내라고 청하였더니, 그 뒤에 정광필의 아뢴 바에 따라 유치한 것이 이제 이미 두어 달이 되었습니다. 이 무리가 비록 수금(囚禁) 중에 있으나, 경군관(京軍官)을 연속하여 보내서 방어하는 등의 일과 같은 것을 어찌 듣지 못하였겠습니까? 이제 만약 놓아 보낸다면 우리의 국사를 저희 나라 안에 전파할 것은 과연 정원(政院)의 논의와 같습니다. 더구나 평시라(平時羅) 등은 한결 같지 않고 간교함도 심하니, 실로 우리의 허실을 엿보러 왔을 뿐입니다. 적인의 간첩으로 온 자를 놓아 보내어 적국으로 하여금 국가의 경중(輕重)을 알게 하여, 경모(輕侮)하는 마음을 더욱 조장시키는 것은 가장 옳지 않습니다.?하였다.

류순정(柳順汀)권균(權鈞)성세정(成世貞)민효증(閔孝曾)강혼(姜渾)이계남(李季男)남곤(南袞)한숙창(韓淑昌)정광필(鄭光弼)홍숙(洪淑)경세창(慶世昌)박열(朴說)한세환(韓世桓)민상안(閔祥安)이병정(李秉正)황맹헌(黃孟獻)류인호(柳仁濠)이양(李良)류세침(柳世琛)김관(金寬)류인귀(柳仁貴)김굉(金硡)송호의(宋好義)어득강(魚得江)최숙생(崔淑生)이철균(李鐵鈞)성세창(成世昌)이여(李膂)권벌(權橃)김세필(金世弼)김극픽(金克煏)허굉(許硡)신엄(申儼)서후(徐厚)홍언필(洪彦弼)김희수(金希壽)황여헌(黃汝獻)정사룡(鄭士龍)김응벽(金應璧)류돈(柳墩)반석평(潘碩枰)유중익(愈仲翼)이수영(李守英)류윤덕(柳潤德)정전(鄭荃)이효언(李孝彦)채침(蔡枕) 등의 의논도 같다.

중종 51116(무진)

영사 김수동류순정성희안노공필지사 김응기(金應箕), 동지사 신용개박열(朴說), 참찬관(參贊官) 송천희(宋千喜)금당(金鐺)이사균(李思鈞)이자견(李自堅)김세필(金世弼), 시강관(侍講官) 김극픽허굉안처선(安處善), 시독관 서후(徐厚)이빈(李蘋)홍언필(洪彦弼)김희수(金希壽), 검토관(檢討官) 허지(許遲)윤지형(尹止衡), 사경(司經) 황여헌(黃汝獻), 전경(典經) 김응벽(金應璧)류돈(柳墩), 기사관(記事官) 소세양(蘇世讓)정사룡(鄭士龍)유중익(兪仲翼)류윤덕(柳潤德)정전이효언(李孝彦)채침(蔡忱)남세준(南世準) 등이 연회에 참여하였다. 이어 영사(領事)에게는 표피인(豹皮茵)속명은 아다개(阿多介)라고 한다.각 한 벌씩, 지사(知事)와 동지사(同知事)에게는 적삼 녹비(赤衫鹿皮) 각 한 벌씩, 참찬관에게는 마장(馬裝) 각 한 벌씩, 시강관 이하와 사관(史官) 등에게는 각각 별조궁(別造弓) 1()씩 하사하고, 참석하지 않은 자에게도 또 예에 따라 주었다. 이어 전교하였다. “이것이 박한 물건이나 나의 스승을 높이고 도()를 존중하는 뜻이니, 사은(謝恩)하지 말라.”

중종 7122(무진)

이세정(李世貞)을 예조 참의로, 이장곤(李長坤)을 병조 참의로, 김세필(金世弼)을 병조 참지로, 김협(金協)을 사헌부 장령(司憲府掌令)으로, 류윤덕(柳潤德)을 사간원 정언(司諫院正言)으로, 공서린(孔瑞麟)을 홍문관 부수찬으로, 이성언(李誠彦)을 김해 부사로 삼았다.

중종 726(신사)

지평(持平) 윤탕(尹宕)정언 류윤덕(柳潤德)이 장임최귀수곽중형과 장리의 아들이 서경직에 제수될 수 있는가 등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중종 7214(기축)

장령 김협(金協)정언 류윤덕(柳潤德)이 장임(張琳) 등의 일을 아뢰고, 또 아뢰기를 최귀수(崔龜壽)는 또 자기 아들을 동생제(同生弟)의 후사(後嗣)로 삼아 몰래 신주(神主)를 써서 아우의 첩자(妾子)가 자기 아비에게 제사지내지 못하게 하였으니, 그 심술(心術)이 바르지 못함을 여기서도 알 수 있습니다. 박세건(朴世健)은 추고(推考)하도록 명하셨으나, 파직하지 아니하면 실정을 알아내기가 어려울 듯하니, 먼저 파직하소서.?하였으나, 모두 윤허하지 않았다.

중종 7215(경인)

류윤덕(柳潤德)이 독계(獨啓)하기를, “신이 그날 성상소(城上所)에서 아뢴 말에 답 속에 맞지 않는 말이 많이 있다.’하였으므로 고치기를 청하였더니, 우승지(右承旨) 김극픽(金克煏)이 묻기를 왜 고치려 하는가.’하기에 신이 사책(史冊)에 써 놓으면 만세토록 전하게 되므로 고치지 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본원(本院)의 뜻은 사초를 고치려는 것이 아니라 비답(批答)만 고치기를 청한 것인데 신의 어세(語勢)가 분명하지 못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사초를 고치려는 것으로 듣게 하였으니, 피혐을 청합니다.?하니, 전교하기를 모두 피혐하지 말라. 경연(經筵)이 끝난 뒤에 마땅히 다시 자세히 살피겠다.?하자, 안팽수 등이 다시 아뢰기를 경연이 끝난 뒤에 마땅히 다시 자세히 살피겠다.?고 분부하심은, 상의 뜻에 옳고 그름이 결정되지 못하신 것이어서, 입시(入侍)하여 일을 아뢰기가 어려우니, 피혐을 청합니다.”하니, 안팽수 등에게 전교하기를 경연이 늦었으니, 피혐하지 말고 빨리 들어가라.” 하였다.

류윤덕(柳潤德)이 다시 아뢰기를 비답(批答) 중 맞지 않는 말 고치기를 청하다가 어세가 사초(史草)를 고치자는 데까지 번졌으니 신이 진실로 잘못되었습니다. 또한 듣건대 대사헌이 경연(經筵)에서 소신이 사간원의 뜻을 잘못 전했으니 실수이다.’고 아뢰었다 합니다. 같은 관사(官司)는 아니지만 대간(臺諫)은 일체인데, 대사헌이 이미 잘못이라 하였으니 직에 있기가 미편하므로 피혐(避嫌)을 청합니다.” 하고 다섯 번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중종 7218(계사)

헌부가 장임(張琳)최귀수(崔龜壽)박세건(朴世健)류원(柳遠) 및 장리의 아들 일 등을 아뢰고, 또 아뢰기를 순천 부사(順天府使) 이보는 용렬하고 실수가 있어 큰 고을에는 합당하지 못하니 직을 가소서. 불윤 비답 고치기를 청한 일은 정언 류윤덕(柳潤德)이 아뢴 말로 본다면 사초(史草)를 고치자고 청한 것이 간원의 본뜻이었는데 홍문관예문관이 와서 사초는 고칠 수 없는 것임을 아뢴 뒤에야 간원이 원중(院中)의 뜻이라 하며, 류순정(柳順汀)의 집에 간직한 비답만 고치려고 하여 처음부터 간원이 같이 의논하여 아뢴 듯이 하였으나 앞뒤의 언단(言端)이 각각 달라 매우 대간의 체통을 잃었으니 모두 체직하소서.?하니

전교하기를 류순정에 대한 불윤 비답의 일은 내 생각에는 정언(正言)의 어세(語勢)가 점점 사초를 고치려는 데까지 미치게 되었다고 여겼었는데 지금 듣고 보니 사초를 고치려 한 것이 사간원의 본의였으니 모두 체직하도록 하라. 나머지는 모두 윤허하지 않는다.?하였다.

중종 7222(정유)

대간이 오보(吳堡) 등의 일을 아뢰고 간원이 또 아뢰기를 전일에 정언(正言) 류윤덕(柳潤德)이 피혐(避嫌)하느라 따르지 않았고 간원도 서로 용납될 수 없으면서도 용납하다가 모두 체직하게 된 것인데, 류윤덕이 지금 좌랑(佐郞)에 제수되어 자못 폄강(貶降)한 본의가 없게 되었으니, 체직하소서.?하니, 전교하기를 류윤덕이 본원(本院)과 뜻이 달랐지만 그의 어세가 그러했던 것이요, 사피(辭避)도 부득이했던 것이니 좌랑을 개정할 것이 없다. 나머지도 모두 윤허하지 않는다.”하였다.

중종 7223(무술)

장령 김유정언 채세걸(蔡世傑), 오보(吳堡)이보(李俌)박세건(朴世健)의 일과 장임(張琳)의 사간(事干) 및 장리(贓吏) 아들의 서경직(署經職)에 관한 일과 류윤덕의 일 등을 아뢰었다.

중종 7224(기해)

대간이 장임(張琳) 등의 일을 아뢰니, 전교하기를 박세건(朴世健)은 개차(改差)하고 류윤덕(柳潤德)은 체차(遞差)하라. 나머지는 윤허하지 않는다.?하였다.

중종 7322(정묘)

간원이 아뢰기를 류윤덕(柳潤德)이 전에 정언(正言)으로 있을 때에 사체(事體)를 매우 잃었기 때문에 논박당하여 형조 좌랑(刑曹佐郞)으로 갈렸었는데 이제 한 달이 못되어 갑자기 정조(政曹)의 낭관(郞官)이 되는 것은 매우 온편치 못합니다. 조삼(趙參)이 지금 지평(持平)이 되었으나 대저 대간은 백관(百官)을 규찰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과실이 없고서야 남의 잘잘못을 논할 수 있는데 조삼은 매진(媒進)의 마음이 있어 일찍이 훈도(訓導)교수(敎授)로 있을 때에 그 가자(加資)로 곧바로 6()에 서용(叙用)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사습(士習)이 날로 떨어지니, 조삼을 갈지 않으면 안됩니다. 박전(朴佺)5품이 된 지 얼마 안되었으며, 전에 형조 정랑을 한 적이 있으나 병조(兵曹)는 곧 정조이므로 갑자기 서임할 수 없으니, 체직하소서. 이효언(李孝彦)은 전에 예문관(藝文館)에 있을 때에 상관을 경멸하여 예모를 많이 잃었으니, 갑자기 승진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수찬(修撰) 정은부(鄭殷富)가 지금 웅천 부사(熊川府使)가 되었으나, 웅천은 병화(兵火) 끝에 백성의 잔폐(殘弊)가 더욱 심하므로, 적을 잘 막고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인재를 보내어 복구해야 하는데, 정은부는 전에 경상 수사(慶尙水使)로 있을 때 탐욕하기 짝이 없었으니 백성을 다스리게 할 수 없습니다. 모두 체직하소서.?하니,

전교하기를 기성 부령의 일은 예조(禮曹)로 하여금 상고하여 처치하게 하라. 조삼은 체직하라. 류윤덕은 한때의 잘못이 있기는 하나 이 때문에 영영 버릴 수는 없다. 정은부는 장수 재질이 있으니 이제 왜변이 있는 때 이 사람을 임용하지 아니하고 누구를 임용하겠는가. 나머지도 다 윤허하지 않는다.?하였다.

중종 7324(기사)

대간이 강혼(姜渾)정은부(鄭殷富)오보(吳堡)양문선(楊聞善)이효언(李孝彦)류윤덕(柳潤德)박전(朴佺) 등의 일을 아뢰었으나, 모두 윤허하지 않았다.

중종 7327(임신)

대간이 강혼(姜渾)오보(吳堡)양문선(楊聞善)이효언(李孝彦)류윤덕(柳潤德)정은부(鄭殷富)우윤공(禹允功)박전(朴佺)조윤손(曹潤孫) 등의 일을 아뢰었으나, 모두 윤허하지 않았다.

중종 741(을해)

장령(掌令) 김유(金鏐)정언(正言) 채세걸(蔡世傑)이 강혼오보류윤덕이효언양문선정은부우윤공박전조윤손 등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중종 9610(신축)

경숙(慶俶)을 지평(持平)으로, 류윤덕(柳潤德)을 헌납으로 삼았다.

중종 9618(기유)

지평 경숙(慶俶)헌납 류윤덕(柳潤德)정언 한충(韓忠)이 아뢰기를 전 대간이 옳고 그른 것을 정하지 않고, 복합(伏閤)하고 사직했다가 무단히 취직하여 사채(事體)를 잃었으니 파직시키고 치죄하소서. 또 송일 등 4인은 논박 받은 것이 많으므로 역시 스스로 편안함을 얻지 못해서 사직하는 것이니 속히 받아들이소서. 신 등이 동료들과 의논했으나 의논이 맞지 않기 때문에 독계(獨啓)하는 것입니다.”했으나, 모두 윤허하지 않았다.

윤덕 등이 다시 아뢰기를 전일의 전교 중에 대간이 허물 없는 대신을 내보내려고 하니 천재(天災)가 어찌 이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닌지 알겠느냐.’는 말씀이 있었으니 대간은 공론(公論)을 가지고 인물을 논박하는 것인데 어찌 천재의 변고를 불러오는 일이 있겠습니까! 하오나, 전 대간은 이 전교를 듣고서 분명히 가리지도 않고 취직했으니 더욱 잘못이며 이런데도 다스리지 않는다면 뒤의 폐단이 많을 것입니다. 또 대신들의 사직을 속히 받아들이소서.?했으나, 모두 윤허하지 않았다. 중종 9619(경술)

홍문관이 아뢰기를 류윤덕 등이 경솔한 것 같으나, 지금 가신다면 언로에 해롭고 사체(事體)를 잃으니, 모두 갈지 말아야 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형세가 서로 용납할 수 없어서 부득이 바꾼 것이다.” 하였다.

또 아뢰기를 윤덕 등이 홀로 전 대간의 잘못을 의논한 것은 언책(言責)의 소임을 받은 자로서는 마땅히 이래야 할 것입니다. 이제 이미 일을 의논하다가 갈렸는데, 여러 대간들이 어찌 감히 부끄러움 없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윤덕 등은 내가 그 일을 말하는 것이 싫어서가 아니라 서로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간 것이다. 그러나 지금 너희들의 말을 듣고 보니 모든 대간들도 갈아야겠다.?하였다.

중종 985(을미)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고 또 아뢰기를 전 대간(臺諫) 경숙(慶俶)류윤덕(柳潤德)은 각각 그 사()에서는 중지할 것을 발의(發議)하고도 한충(韓忠)만이 의논을 달리해서, 예궐(詣闕)하여 독계(獨啓)했을 때에는 모두 한충에게 붙었습니다. 무릇 대간의 논의(論議)는 마땅히 그 사에서 의견의 동이(同異)를 결정지어야 하는 것인데도, 경숙 등은 마음 속에 주장하는 바가 없어서 하는 짓이 이와 같으니, 그 벼슬을 폄강(貶降)하여 스스로 그 잘못을 알게 하여야 합니다.?하니 전교하기를 경숙류윤덕은 과연 사체(事體)를 잃었으니 마땅히 폄강해야 한다. 나머지는 윤허하지 않는다.” 하였다.

중종 023 10/12/06(무오)

박열(朴閱)을 의정부 좌참찬(議政府左參贊)으로, 이자견(李自堅)을 호조 참판(戶曹參判)으로, 임유겸(任由謙)을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으로, 김근사를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으로, 이행을 홍문관 부제학(弘文館副提學)으로, 이번(李蕃)을 집의(執義), 류관(柳灌)을 장령(掌令)으로, 홍언필(洪彦弼)을 응교(應敎), 류윤덕(柳潤德)윤지형(尹止衡)을 지평(持平)으로, 신광한(申光漢)을 헌납(獻納)으로, 김영(金瑛)을 교리(校理), 박수문(朴守紋)을 부교리로, 박세희(朴世熹)를 정언(正言)으로 삼았다.

중종 10129(신유)

간원(諫院)이 아뢰기를 지평 류윤덕은 인물이 대관(臺官)으로 합당하지 않으니 가소서.” 하니?갈라?전교하였다.

중종 1169(기미)

이조가 병조 좌랑 류윤덕(柳潤德)을 파직할 것을 청하였다. 윤덕은 주년(周年) 안에 다섯 번 죄를 범하였으므로, 이조가 대전(大典)고과조(考課條)주년에 병으로 출사(出仕)하지 않은 것이 30일을 넘은 자와 의친(議親)공신으로서 십악(十惡) 외의 죄를 다섯 번 범한 자는 모두 사유(赦宥) 이전의 죄일지라도 분간하지 않고 계문(啓聞)하여 파직한다.’ 는 어구에 의거하여 그렇게 한 것이다. 정원(政院)이 아뢰기를 “ ‘병이 30일을 넘은 자라 한 것은 문무 백관(文武百官)을 가리켜 말한 것이고, ‘다섯 번 죄를 범한 자는 파직한다.’ 고 한 것은 공신의친을 가리켜 말한 것입니다. 이조가 문무백관공신의친을 하나로 합쳐서 보았으므로, 류윤덕의 파직을 청하는 계목(啓目)에 이를 구별하지 않고 범연(泛然)주년에 다섯 번 죄를 범한 자로 칭하였으나 신 등은 두 조항이 각각 백관 및 공신의친을 가리켜 말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비록 류윤덕의 일에는 관계되지 않는 것이기는 하나 용법(用法)이 귀일(歸一)하지 않아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 등의 소견도 그 당부(當否)를 알 수 없으니, 대신과 의논을 하나로 정한 뒤에 적용하는 것이 어떠합니까??하니, 전교하기를,

?정원이 주년에 병이 30일을 넘은 자라는 말이 문무백관을 가리킨 것이라고 하였는데 이 말은 과연 옳다. 그러나 의친공신으로서 십악 외의 죄를 다섯 번 범한 자는 사유 전의 죄라도 분간하지 않고 계문하여 파직한다.’ 고 한 것을 문세(文勢)로 보면 정원의 말이 틀린 듯하다. 내 생각은 이렇다. 초범(初犯)일지라도 죄가 파직에 이를 만큼 중하다면 어찌 반드시 다섯 번 범하기에 이르러야만 하겠는가! 이른바 다섯 번 죄를 범한 자라는 것은 파직까지는 되지 않을 가벼운 죄를 통계(通計)하여 말한 것이다. 과연 의친공신만을 위하였을 뿐이고 다른 조관(朝官)을 논하지 않은 것이라면 의친공신을 본디 중하게 대우해야 하는데 도리어 다른 조관보다 경하게 대우하는 것이 된다. 이조의 뜻은 백관까지 일률적으로 보았으므로 그 공사(公事)가 그러하였을 것이다.?하였다.

중종 11616(병인)

안당이 아뢰기를 원종 공신도 혹 공감하니 다만 공신을 말할 뿐 원종은 끼지 않는다고 하는 것도 온당치 못합니다. 대전의 문세로 보면 분명히 공신의친을 위하여 말하였으나 다만 공신의친을 위하여 말하고 다른 조관에는 관계되지 않는다면 여느 조사는 열번 범하기에 이르러도 죄를 받지 않아야 할 것이니 처음 입법한 뜻을 감히 알지 못하겠으나, 이제 그 법을 일정하게 해야 합니다. 이 법은 근래 거행하지 않았으므로 다들 그 뜻을 모릅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류윤덕(柳潤德)은 이미 파직하였으니 만약에 또 다른 사람 중에 이와 같은 자가 있다면 윤덕에게만 시행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 초계(抄啓)하게 하라.?하매, 안당이 아뢰기를 이제 바야흐로 살피는 중입니다. 다만 자잘한 공죄(公罪)사죄(私罪)를 다 오범(五犯)에 계산한다면 주년(周年) 안에 어찌 오범에만 그치겠습니까! 십악 외라 한 것은 공무로 잘못한 죄가 아닙니다.?하였다.

중종 11616(병인)

정원(政院)에 전교하였다. “전일에 다섯 번 죄를 범한 자를 다 초계(抄啓)하게 하였으나, 초계하지 말게 하고 이 뒤로는 다섯 번 범하는 것은 다 사죄(私罪)로 계산하라. 류윤덕(柳潤德)도 빈 자리가 나는 대로 서용해야 한다.?

중종 1848(무신)

류담년(柳聃年)을 의정부 좌참찬(議政府左參贊)으로, 이행(李荇)을 우참찬(右參贊)으로, 김극성(金克成)을 예조 판서(禮曹判書), 김안로(金安老)를 이조 참판 겸 예문관 제학(吏曹參判兼藝文館提學)으로, 류윤덕(柳潤德)을 사헌부 장령(司憲府掌令)으로 삼았다.

중종 18420(경신)

대사헌(大司憲) 김극픽(金克煏)장령(掌令)류윤덕(柳潤德)박은경(朴殷卿)이 아뢰기를 공사(公事)를 상고하는 일을 앞서 이조(吏曹)에 유시(諭示)하였는데, 56일이 지나도록 회보(回報)하지 않기에 서리(書吏)를 불러서 물었더니 장무리(掌務吏)가 안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장무리를 불러서 물으니 관원(官員)이 유고(有故)하여 출사(出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 못하였다.’ 하였습니다. 본부(本府)에서 서리들이 즉시 관원에게 물어서 답보(答報)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두 서리를 논죄한 것이지, 관원이 궐사(闕仕)한 것 때문에 죄준 것이 아닙니다. 대저 궐사한 자를 적발할 적에 일일이 공함(公緘)을 낼 수는 없는 것이니, 그 서리를 죄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부는 잘못이 없는데도 듣자니 이조 당상(吏曹堂上) 등이 정원에 와서 인혐(引嫌)하여 계달(啓達)하였다. 하기에 본부에서 바로 공함(公緘)을 내어 물으니, 이조가 함답(緘答)하기를 이조와 헌부는 동품(同品) 아문(衙門)인데 서리를 때렸다는 말을 전에는 듣지 못하였다. 그래서 피혐(避嫌)한다.’ 합니다. 법사(法司)1품 이하의 아문은 모두 규찰(糾察)할 수 있는 것이니, 동품 여부를 논해서는 안 됩니다. 종부시(宗簿寺)3품 아문인데도 역시 종친(宗親)을 규찰할 수 있기 때문에 종친부(宗親府) 서리를 때릴 수 있는 것인데, 더군다나 헌부(憲府)이겠습니까? 이는 실로 신 등이 못난 소치이니 마음 편히 직()에 있을 수 없습니다. 체직하여 주소서.?하니,

전교하기를,?근자에 이조 당상이 와서 사직하면서 말하기를 ?헌부가 이조로 하여금 공사(公事)를 상고하라는 이문(移文)을 보냈는데 연일 사고(事故)가 있어 즉시 회보하지 못했습니다. 헌부가 이것으로 이조 서리를 결죄(決罪)하여 동품 아문으로서 서리를 때렸으니, 이런 일은 예로부터 예()가 없었습니다. 이조 역시 백관을 규찰하는 지위인데 어찌 뻔뻔스럽게 재직할 수 있겠습니까??하였는데, 나는 그 말을 듣고 ?이조가 잘못 생각하고 와서 아뢴 것이다. 법사(法司)는 이조뿐만이 아니라 1품의 아문이라도 규핵(糾覈)하여 결죄할 수 있는 것인데 더구나 이조의 서리에 대하여 동품(同品)임을 논할 게 뭐 있는가? 헌부가 백관을 규찰하는 것은 또한 이조의 그것과 다르다. 헌부가 그 관리들을 추고(推考)하지 않고 그 서리만을 죄준 것은 재상(宰相)을 존중한 것이니 이조는 혐의할 일이 아니다.? 하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직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뜻으로 답하였었다. 이제 이조의 함답(緘答)한 말을 보니, 와서 말한 뜻과 똑같다. 이는 전일 잘못한 생각이 풀리지 않아서 그런 것이지, 다른 뜻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제 법사(法司) 역시 사피(辭避)하면 사람들이 누가 옳고 그른가를 모르게 된다. 사직하지 말라.?하였다.

중종 18721(기축)

류윤덕(柳潤德)을 사헌부 장령(司憲府掌令)으로, 어영준(魚泳濬)을 의정부 검상(議政府檢詳)으로 삼았다.

중종 18117(계유)

조강(朝講)에 나아갔다. 장령(掌令) 류윤덕(柳潤德)이 장순손(張順孫)최세절(崔世節)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상이 이르기를 이제 야인(野人)을 쫓아내느라 양계(兩界)에 일이 있고, 또 왜인 포로를 중국에 바쳤으므로 남방의 왜도 원망이 없다고 생각할 수 없다. 이제 바야흐로 남북에 일이 있는 때이니, 식량을 넉넉히 마련하는 일이 가장 급한 일이다.?하였다.

중종 19225(경신)

조강(朝講)에 나아갔다. 장령(掌令) 류윤덕(柳閏德)헌납(獻納) 최극성(崔克成)이 이함()류홍(柳泓)김원석(金元錫)류용검(柳用儉)김의석(金義錫) 최인수(崔仁壽)안자겸(安子謙)류무빈(柳茂濱)윤원량(尹元亮) 등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최극성이 또 아뢰기를 지난 겨울에는 천둥하고 올 봄에는 눈이 내리고 천둥하였습니다. 음양(陰陽)이 이처럼 고르지 않거니와 이변은 헛되이 생기지 않는 것이니, 여기에는 반드시 부른 까닭이 있을 것입니다. 전하께서는 심상히 여기지 말고 더욱 수성(修省)하여 하늘의 꾸중에 보답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봄에 천둥과 눈이 한꺼번에 이른 것은 비상한 변괴이므로 매우 두렵고, 또 흉년이 들어 백성이 곤핍하니 공구 수성해야 할 것이다.?하였다.

중종 19316(신사)

승지(承旨) 소세량(蘇世良)이 이함(李菡)한규(韓珪)가 허공교(虛空橋)에서 패군한 죄를 아뢰니 상이 대신에게 묻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매, 영사(領事) 이유청(李惟淸)이 아뢰기를,?군율(軍律)로 말하면 죄주는 것이 옳겠으나 정상으로 논한다면 이함은 마초(馬草)를 베러 군사를 거느리고 나갔으니 경솔히 나가서 적을 만난 것이 아닐 듯하며, 한규는 거느린 군졸이 적의 괴수를 쏘아 죽였고 또 스스로 힘껏 싸웠으므로 적세(敵勢)가 물러갔으니 즉 힘써 구원하지 않은 것이 아닐 듯하니, 상께서 헤아리셔야 하겠습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군율은 본디 엄하지 않을 수 없겠으나, 다만 척후(斥候)를 엄하게 하지 않은 데에 해당할 뿐이고 전혀 척후를 두지 않은 것은 아니며, 또 참획(斬獲)한 공이 있으니, 사죄(死罪)를 감하는 것이 어떠한가??하매 장령(掌令) 류윤덕(柳閏德)헌납(獻納) 최극성(崔克成)이 사죄를 감하지 말것을 청하여 힘써 다투니

상이 이르기를,?이함 등은 과연 군졸을 많이 죽고 다치게 하였으므로 참획한 공이 없다면 그 죄를 본디 감할 수 없겠으나 옛사람이 공과 허물은 서로 맞비긴다.’ 하였으니, 이제 이함 등이 공과 허물이 서로 맞비긴다면 전혀 그 죄를 풀어 주어야 할 것인데 그 죄가 공보다 크므로 그 죄를 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상과 법에 알맞게 해야 한다.?하매, 류윤덕이 아뢰기를, “두세 사람을 베었는데 무슨 공이 있겠습니까??하고 최극성이 아뢰기를 이함 등은 군율을 어겨서 패전하게 만들어 나라의 위엄을 손상시켰는데 이제 그 죄를 감하면, 서북에 일이 있을 때에 누가 다시 힘을 다하겠습니까?” 하고,

류윤덕이 아뢰기를,?그가 되[]들을 죄다 죽였다면 공과 허물이 서로 맞비긴다고 할 수 있겠으나, 이제 군졸을 죽게 하였으므로 참획이 조금 있었더라도 그 공이 그 허물을 가리기에 모자랍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공과 허물이 서로 맞비긴다면 그 죄를 모두 풀어 주어야 하겠으나, 죄는 크고 공은 작으므로 사죄를 감하기만 할 뿐이니, 그 죄를 다스리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사죄를 감하는 것이 옳다.?하였다.

중종 19430(갑자)

장령(掌令) 류윤덕(柳潤德)이 아뢰기를 근래 재변이 거듭 일어나는데 또 토목 일을 일으켜서 군사들이 다 지쳤습니다. 강원도충청도 등의 재목은 이미 다 날라왔으므로 국가에서는 따로 무역하는 일을 시작하였는데, 대사헌(大司憲) 성운(成雲)이 신에게 말하기를 제 아들은 면포(綿布) 20필을 주고 재목을 샀는데 공무(公貿)하는 자는 5필만을 주고 억지로 산다.’하니, 그렇다면 토목 일은 그 폐단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하였다.

중종 19111(신유)

이항(李沆)을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으로, 채침(蔡忱)을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으로, 조한필(曹漢弼)을 집의(執義)로 이귀령(李龜齡)을 사간(司諫)으로, 류윤덕(柳潤德)한승정(韓承貞)을 장령(掌令)으로, 황윤준(黃允峻)을 지평(持平)으로, 안중손(安中孫)을 헌납(獻納)으로, 허관(許寬)을 홍문관 교리(弘文館校理), 강현(姜顯)을 시강원 문학(侍講院文學)으로 삼았다.원전16351

중종 20126(을유)

류윤덕(柳潤德)을 사헌부 집의(司憲府執義), 윤사익(尹思翼)을 장령(掌令)으로 삼았다.

중종 20219(무신)

조강에 나아갔다. 집의 류윤덕(柳潤德)이 아뢰기를 지금 평안도에 여역이 치열하고 서울과 외방(外方)에도 곤란이 막심하니, 아울러 병술을 가지고 다니는 것도 금단하기 바랍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봄철에 백성들이 먹고 살기가 어려운 때이니, 혼인제사와 노병(老病)복약(服藥)의 경우나 활쏘기하는 것 이외는 병술 지니는 것을 일체 금단해야 한다. 또 평안도의 계본(啓本)을 보건대 ?야인(野人)들이 소요를 일으키려 한다.?고 했으니, 그렇다면 정조사(正朝使)가 돌아올 때에 기다렸다 가로막을까 염려스럽기에 이미 군사를 1백 명이나 더 배정하여 나가 맞이하도록 했다. 한갓 이번의 행차만 염려스러운 것이 아니라, 다음의 행차도 염려스러울 듯하니 이제부터는 북경(北京)에 가는 통사(通事)나 의원(醫員) 이외의 압물관(押物官) 같은 잡인(雜人)들을 모두 무재(武才)가 있는 사람으로 차임(差任)하여 보냄이 어떻겠는가??하였다.

중종 211117(병신)

김당을 사헌부 대사헌으로, 류윤덕(柳潤德)을 집의로, 이현보(李賢輔)를 세자 시강원 보덕(世子侍講院輔德)으로, 원계채(元繼蔡)황윤준(黃允峻)을 장령으로, 이희건(李熙騫)을 홍문관 부응교(弘文館副應敎)로 임명하였다.

중종 211219(정묘)

집의(執義) 류윤덕(柳潤德)은 아뢰기를 양계의 인물(人物)이 점점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조관(朝官)과 수령첨사만호 등이 첩으로 삼을 뿐만이 아니라 노비라고 칭탁하여 은밀히 데리고 오므로 인물이 날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때문에 쇄환하기로 의정(議定)한 것이니 경국대전(經國大典)의 법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또 법을 만들었다가 즉시 고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법을 만든 뒤에도 아직 송환(送還)하지 않고 있는 재상(宰相)이 있으니 이는 매우 그른 처사입니다.?라 하였다.

중종 22119(정유)

조강에 나갔다. 집의(執義) 류윤덕(柳潤德)과 정언(正言) 김취정(金就精)이 이항장명원(張明遠)이해(李海)의 일을 아뢰니 이항의 일은 아뢴 대로 윤허하고 나머지는 윤허하지 않았다.

중종 2363(계묘)

전교하였다. “우통례(右通禮) 류윤덕(柳潤德)을 대사간에 단망(單望)으로 주의하라.?

중종 2363(계묘)

류윤덕을 사간원 대사간으로, 심광언(沈光彦)을 홍문관 부수찬으로 삼았다.

중종 23818(정사)

대사간 류윤덕(柳潤德)은 아뢰기를 사치가 풍속을 이룬 것이 이때보다 심한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초록(草綠) 염색도 지나치게 짙은 것을 숭상하여, 전에는 56()을 염색하던 쪽[]으로 지금은 1필도 염색하지 못하는데, 모두들 제군(諸君)대가(大家) 및 궐내(闕內)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며 다투어 서로 본받아 폐습이 되었으니, 만일 근본을 바로잡고 근원을 맑힌다면 자연히 이런 폐단이 없어질 것입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과연 아뢴 말처럼 이런 말을 전에도 들었다. 사치하는 폐단은 한갓 아름답지 못한 일만 되는 것이 아니라 허비하여 쓰는 것이 또한 많게 된다. 내가 깊이 그런 폐단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궁중(宮中)에도 그처럼 진하게 물들이는 것을 금단했다. 음식을 사치하는 폐단도 전에 없던 것이다. 외방에 있어서도 다투어 사치를 숭상하여 무릇 손님을 대접하려면 언제나 20여 가지를 겸하게 된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도량이 망령된 무리는 박대한다고 하기 때문에 만일 현명하지 못한 수령이라면 사치를 경쟁하게 된다. 관찰사는 모든 수령들의 본보기이니, 만일 번화하게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금단할 수 있을 것이다.?하였다.

중종 2393(임신)

대사간 류윤덕(柳潤德)사간 오준(吳準)헌납 정만종(鄭萬鍾)정언 임붕(林鵬) 김치운(金致雲) 등이 의논드렸다.?제릉영릉에 한 번도 친제(親祭)하지 않으셨으니 참으로 궐전이 됩니다. 더구나 오늘 전하께서 상로(霜露)의 느낌을 스스로 누를 수 없다면 어찌 작은 폐단에 얽매이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다만 서쪽 변방에 일이 있으니 제릉은 지금 거행할 수 없겠으나, 영릉이라면 매우 마땅합니다.?

중종 231015(계축)

대사헌 김극픽(金克煏)장령 정언호(鄭彦浩)지평 이억손(李億孫) 윤풍형(尹豊亨)대사간 류윤덕(柳潤德)한납 정만종(鄭萬鍾)정언 김치운(金致雲)이 아뢰었다. “올봄에 이미 식년시(式年試)가 있었고 가을에 또 별시(別試)를 크게 거행하였는데 이제 또 여기에 와서 시취하니, 이것은 진실로 잦습니다. 그러나 신들이 조종조에서 하던 일이라고 생각하므로 감히 아뢰지 않았습니다마는 이번에 시취한 수는 지나치게 많습니다. 여느 때에는 별시를 크게 거행하더라도 10여 인을 넘으면 적다 할 수 없는데 더구나 이번에는 여섯 고을 사람만을 뽑아 시험하고 수는 10여 인이나 되었으므로 이것은 지나치게 많으니 재량하여 줄이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중종 231021(기미)

이조에 전교하였다. “형조 참의는 이제 북경에 갈 것인데 형조는 사무가 있는 곳이니, 최세절(崔世節)은 한관(閑官)에 환차(換差)하고 류윤덕(柳潤德)을 단망(單望)으로 입계(入啓)하도록 하라.”

중종 231018(병술)

김선(金璇)을 충청도 관찰사에, 류윤덕(柳潤德)을 병조 참지(兵曹參知), 엄혼(嚴昕)을 홍문관 저작(弘文館著作)에 제수하였다.

중종 231222(기축)

정광필이 아뢰기를, “이 일은 신들의 생각에 지극히 어렵다고 여겨지나 전일 이미 다 의득(義得)하였거니와, 대저 나라의 큰 일은 품은 생각을 죄다 아뢰어야 하겠으나 변방(邊方)의 모책에 관한 일을 소신(小臣)이 집착하여 할 수 없으므로 전일 의논한 것을 따르고자 하여 이제 감히 따로 의논을 아뢰지 않습니다. 대저 대간(臺諫)시종(侍從)이 논한 것이 참으로 옳습니다.?하였고,

좌의정 심정(沈貞)병조 판서 이항(李沆)좌찬성 김극픽(金克煏)좌참찬 안윤덕(安潤德)형조 판서 신공제(申公濟)동지중추부사 김석철(金錫哲) 이지방(李之芳)호조 참판 손주(孫澍)형조 참판 이사균(李思鈞)병조 참의(兵曹參議) 윤임(尹任)참지(參知) 류윤덕(柳潤德) 등의 의논은 가하다 하였는데,

심정이 아뢰기를 신의 의논은 정광필 등과 다릅니다. 과연 대간의 생각과 같다면 정광필이 아뢴 것이 매우 마땅하겠습니다마는, 신의 생각으로는 당초에 중신(重臣)에게 변방의 일을 오로지 맡겼으므로 으레 맡겨서 성취하도록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앙에서 멀리 절제(節制)하며 의논이 한결같지 않아서 시비가 서로 어지러워지면 이것은 오히려 길가에 집을 짓는 것과 같아서 따를 바를 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 허굉의 공사(公事)를 보면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라, 만포 첨사 이형순의 첩정(牒呈)에 따라 계본(啓本)을 만든 것이니, 이 일이 그 생각에 맞으므로 따로 공사를 만들어 아뢰지 않았을 것입니다. 대저 허굉의 절제에 따라 공효(功效)를 이루도록 요구하는 것이 옳습니다.?하였다.

중종 2416(계묘)

신공제(申公濟)를 호조 판서에, 황효헌(黃孝獻)을 이조 참판에, 박호(朴壕)를 공조 참판에, 류관(柳灌)을 병조 참판에, 김석철(金錫哲)을 한성부 좌윤(漢城府左尹), 박광영(朴光榮)을 우윤(右尹), 류윤덕(柳潤德)을 동부승지(同副承旨)에 제수하였다.

중종 2448(계유)

전교하기를 근래 재변이 해마다 있을 뿐더러 달마다 잇달아 끊이지 않으니, 지금이 바로 상하가 한층 조심할 때다. 사직하지 말라. 대저 재변이 일어난 것이 어찌 헛되게 응한 것이겠는가? 반드시 부른 까닭이 있을 것이다. 요즈음 모든 관사(官司)가 해이하여 각기 그 직무를 지키지 못하거니와, 승정원은 후설(喉舌)의 지위이므로 그 직임이 매우 중한데 승지(承旨) 4()이 지금 바야흐로 논박받아 원중(院中)에는 2원만이 있으니류윤덕(柳潤德)과 허관(許寬)만이 있다.이것도 부당하며, 대간이 또 긴요하지 않은 일로 날마다 사피(辭避)하므로 대신과 함께 의논하려 하였으나, 대간이 이제까지도 안정되지 않았으므로 아직 의논하지 못하였는데, 이제 마침 대궐에 있으므로 묻는다. 승지들의 일을 새 대간이 어떻게 할는지 모르겠으나, 그 직임도 오래 비워둘 수 없는 것이다.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의논하라.?하였다.

중종 24611(갑술)

대간이 아뢰기를 안양군(安陽君)과 전성군 부인 등의 납곡에 관한 일은 논계(論啓)하여 윤허받으니 중외(中外)가 통쾌하게 여겼습니다. 어제 승정원의 감결(甘結)을 보건대 ?안양군 부인의 납곡 가운데 대비전(大妃殿)의 곡식은 본주(本主)에게 돌려주지 말고, 대가(代價)인 베도 속공(屬公)하지 말라.?고 했으니,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中略- 왕명(王命)의 출납(出納)을 성실하게 해야 하는 자리에 있으면서 소위(所爲)가 이러하니, 결코 직에 둘 수 없습니다. 도승지류윤덕(柳潤德)이다.와 담당 승지허관(許寬)이다.는 우선 파직시킨 다음 추고(推考)하소서. 서제(書題) 박정원(朴貞元)은 이 일을 맡아 보면서 공사(公事)를 빙자하여 농간을 부렸으니, 의당 엄중히 다스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추고하지 말도록 명하셨으니, 공평하지 못합니다. 변방으로 옮겨서 뒷사람들을 징계시키소서.?하니, 전교하였다.

?김안로(金安老)의 일은 윤허하지 않는다. -中略- 이는 곧 내가 실수한 일이지 승지들의 잘못은 아닌데, 이 때문에 파직시키고 추고할 수 있겠는가? 곡식과 베의 수량을 쓰지 않은 것은, 이에 관한 공사에 그 수량이 자세하게 실려 있기 때문인 것으로 여긴다. 박정원의 외람되게 전성군 부인을 속여 그의 곡식까지 납곡하고 그 이익을 전부 독차지한 것은, 내가 공사에서 보지 못한 일이다. 다시 추문하여 죄주라.?

중종 24819(임오)

상이 친히 모화관(慕華館)에서 사열(査閱)하였다. 승지 류윤덕(柳潤德)에게 전교하기를 우상(右廂)이 승리할 형상인데도 개선가(凱旋歌)를 부르며 돌아오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하매, 윤덕과 이항(李沆)이 아뢰기를?신들 역시 그렇게 보았습니다. 크게 잘못되었습니다.?하니, 전교하기를,

?평소 습진(習陣)할 때에 조그마한 잘못이라도 있으면 그것을 적어 계하(啓下)하여 연말에 조사하도록 하라. 이것은 큰 착오이니 즉시 추문해야 한다. 대개 이긴 편이 정렬하여 개선가를 부르며 돌아오는 것은 용기를 보여주기 위한 것인데, 군사들이 누군들 그것을 모르겠는가? 근래 군정(軍政)이 지극히 해이해져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대장은 진()에 있었으므로 반드시 이 일을 몰랐을 것이니, 출전한 위장(衛將)한규(韓珪)이다.을 즉시 금부(禁府)로 하여금 잡아다가 추문하게 하라.?하였다.

중종 241013(을해)

정원에 전교하기를 "영상정광필(鄭光弼)이다.이 병으로 고생하니 음식물 및 문병하는 등의 일을 모두 대내(大內)에서 조처하라. 옛일을 보면, 대신이 병들면 임금이 친히 나아가 문병하는 것이 예였었다. 이러한 예는 시행해야 마땅하나 근래 오래도록 하지 않던 일이라 지금 할 수가 없다. 도승지(都承旨)류윤덕(柳潤德)이다.가 가서 문병하라.?하니, 류윤덕이 문병한 뒤에 돌아와서 아뢰었다.

?신이 그 집에 당도하여 병을 치료하는 의원 박세거(朴世擧)에게 물으니 나오는 맥[月永]은 많고 들어가는 맥[月永]은 적으니, 아마 상기증(上氣症)이 나타나는 것 같다.’ 고 했습니다. 신이 들어가 보니, 헐떡거리는 증세에 열이 내리지 않아 증세가 매우 중했습니다. 관대(冠帶)를 하고 자제를 시켜 부축하게 한 다음 앉아서 신에게 상의 은혜가 지중(至重)하여 할 말을 모르겠다.’ 하였습니다.?

중종 241016(무인)

정원이 아뢰기를 생원(生員) 이종익(李宗翼)이 상소를 가지고 여러날 원()에 왔기에 원중(院中)에서 그 소를 열어보니, 말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류자광(柳子光)과 김종직(金宗直) 등에 대한 일은 사림(士林)의 화로 지금까지 참혹하게 여기는 것인데, 다시 광포한 발언을 했고 또 조광조(趙光祖)와 김식(金湜)의 유()로 일시에 죄를 입은 자들을 모두 방환(放還)시켜야 한다고 하였으니, 지극히 경악스럽습니다. 또 잠깐 뵌 적이 있었다는 말은 더욱 불공스럽습니다. 전에 김식의 상소에도 망령된 의논이 많았는데, 상의 하교에 이런 소()는 그 도의 감사가 열어보고서 치계(馳啓)하지 말아야 한다.’ 고 하셨습니다. 때문에 신들은 이 소를 입계하기가 어렵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때 경연(經筵)에서 대사헌 김극성(金克成), 모든 소차(疏箚)를 치계하지 않으면 뒷날 도리어 옹폐(甕蔽)되는 폐단이 있을까 두렵다고 했기 때문에, 이 소에 경악스런 말이 있기는 했지만 반복해서 헤아려 보아도 아뢰지 않을 수 없어서 감히 아뢰는 것입니다. 이 뒤로는 이런 소가 있을 경우 폐단을 진술(陳述)한 일이 아니면 아뢰지 않고 되돌려 주는 것이 어떨는지 아울러 여쭙니다.?【류윤덕과 허관(許寬)이 이 소를 보고 먼저 불공한 죄를 아뢰고 그 소청(疏請)은 아뢰지 않으려고 했다. 그러나 승전색(承傳色)이 이미 그 말의 단서(端緖)를 발설했고 박우(朴祐)이렇게 하면 뒷날 폐단이 많을 것이다. 후설(喉舌)의 직에 있으면서 옹폐시키는 일을 해서는 안된다.” 하였으므로, 류윤덕 등이 할 수 없이 입계(入啓)하였다.하니 전교하였다.

?이종익의 상소는 알았다. 정원이 어떤 것은 아뢰고 어떤 것은 아뢰지 않는다면 과연 뒷날 폐단이 있을 것이다. 전일 경연에서 대사헌이 옹폐될 폐단이 있다고 한 말이 옳다. 이 소는 정원에 머물러 두라.?

중종 241115(정미)

헌부가 아뢰기를 대사헌 류윤덕(柳潤德)은 지난해 당상관이 되었다가 금년에는 2품에 올랐으니 승급이 너무 빨라 온당치 못합니다. 개정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중종 241226(무자)

전교하였다. “승지들을 모두 파직하였다. 정청(政廳)에 승지가 없으면 정사(政事)를 할 수가 없다. 병조 참지 류윤덕(柳潤德)과 병조 참의 김안정(金安鼎)이 지금 정청에 도착하였으니, 류윤덕은 이조 정청(吏曹政廳)으로 보내고 김안정은 병조 정청(兵曹政廳)으로 보내어, 정사를 하도록 명초(命招)하여 말하라.?

중종 241226(무자)

류윤덕을 승정원 도승지에, 임추(任樞)를 좌승지에, 김안정을 우승지에, 허위(許渭)를 좌부승지에, 심사순(沈思順)을 우부승지에, 권예(權輗)를 동부승지에, 심언광(沈彦光)을 홍문관 직제학에, 정언호(鄭彦浩)를 사간원 사간에, 김공예(金公藝)를 전한(典翰), 김희열(金希說)을 응교(應敎)에 제수하였다.

중종 25313(계묘)

헌부가 전의 일을 아뢰었다. 간원이 차자를 가지고 들어와 아뢰었다. “류윤덕(柳潤德) 등은 임금 측근의 중요한 자리에 있는 처지이므로 털끝만한 작은 일이라도 마땅히 살피고 삼가서 항상 실수가 있을까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 산양회에서 적을 참획한 일을 하문할 적에 경악(經幄)의 말을 써서 신옥형에게 보이고, 심지어는 사초까지 등서(謄書)하여 변군(邊郡)에 전파해서 측근으로서 조심하는 뜻을 크게 잃었으니 관계가 가볍지 않습니다. 여론이 시끄럽게 퍼져 가고 있으니 불가불 율()로 다스려서 뒷날을 징계해야 하겠기에 신들이 논계하였던 바, 이미 한 달이 지났어도 상의 들으심은 멀기만 하므로 공론이 더욱 답답하게 여겨 못내 실망하고 있습니다. 윤덕 등이 비록 행공(行公)한다고 하나 청사(廳事)에 나오지 못하고 있어서 정원의 중지(重地)가 비어 있은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이것으로 볼 때 더욱 망설이는 것은 마땅치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대간의 논핵을 받은 처지라면 마땅히 조심하고 깨우쳐서 깊이 뉘우치고 자책해야 할 터인데, 큰 거리에 출입할 즈음에 엄연히 의장(儀章)을 갖추고 조금도 조심하고 꺼리는 의향이 없으니, 이것은 공론이 없다고 해서 도리어 더욱 방자하고 있음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빨리 그 관직을 파면시켜 공론을 통쾌하게 하소서. -中略- 장승선은 직접 임금의 전교를 받고도 곧바로 전하여 알리지 않고 하문할 때에 미쳐서는 죄를 정원에 돌렸으니, 그 간교하고 무례(無禮)함이 이미 심합니다. 따라서 승지가 이미 들은 일이 없다 하고 사초(史草)에도 이 말이 없으니, 승선이 임금의 총명을 기망(欺罔)한 점을 성명(聖明)께서도 환하게 알 수 있을 터인데, 도리어 승지로 추궁 조사케 했다 하고 아울러 버려두라 명하시니,4일에 대간이 일을 아뢸 때, 승선(勝善)이 승전색으로 전교를 알리게 되었는데, 마침 날이 저물었으므로 유문(留門)하라는 하명이 있었다. 그런데 승선이 전교를 전하지도 않고 거짓말로 승지 임추에게 전했다고 하였다.신들은 아마도 전하께서 간교한 내시(內侍)는 믿을 만하다고 여기고, 대신(大臣)들은 미덥지 못하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십니까? 승선이 전교를 알리지 않은 것만도 그 죄가 이미 큰데, 거듭 임금을 기망하였으니, 그 죄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 처음에 갑자기 버려두라 명하심은 누가 곧은지를 모르셔서이겠습니까? , 내시가 나라의 고질이 되어온 지는 오랩니다. 처음에 삼가지 않으면 나중에 구제하기 어려우니 이상(履霜)의 조짐을 경계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전하께서는 유의하소서.?

전교하였다. “정원이 비록 작은 일이긴 하나 변방에까지 알려지게 하였으니 과연 조심하려는 뜻이 없다. 지금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에도 이같은 의논이 있었다. 따라서 지금의 잘못된 것도 쌓인 습관이 오래됨으로 인하여 그런 것이다. 다만 반드시 사정(私情)은 없을 터인데 만약 승지 모두를 파직시킨다면 어찌 너무 무거운 벌이 아니겠는가? 이 때문에 여러날을 두고 망설였던 것인데 지금 차자를 보니 공론이 없다고 해서 도리어 더욱 방자히 군다.’ 하였으니, 만약 그렇다면 대단한 잘못이다. 형세가 관직에 있지 못하게 되었으니, 공사에 의하여 죄주는 것이 옳겠다. -中略- 조적(趙績)의 일은 금방은 사람이 없다. 그가 사도시 정(司䆃寺正)이 된지 비록 오래되지는 않았더라도 어찌 봉상시 정(奉常寺正)을 제수할 수 없겠는가? 그러므로 아울러 윤허하지 않는다.?

중종 25419(무인)

홍문관 부제학 유보 등이 상소하였다. “임금이 어떤 일을 만나거나 무슨 기미를 당했을 때 이를 사체에 타당하게 처리하여 끝내 과오가 없도록 하는 데는 공경을 주로 삼아 근본을 세우고 자신에 반성하여 그 실상을 책임지는 것뿐입니다. -중략- 신들은 모두 불초한 자질로 외람되이 논사(論思)의 열()에 참여하여 전하를 보양하는 방도에는 비록 조금치의 보탬도 나타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일을 보거나 한 가지 과실을 들으면 반드시 두려운 마음으로 고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진실로 전하의 한 마음은 종사(宗社)와 만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기에 깊은 궁중(宮中) 한가히 계시는 곳에서 공경하고 두려워하시는 공력이 혹 조금이나마 해이해짐으로써 방탕한 생각과 게으른 기색이 잠시나마 전하의 마음에 머무르게 될까 염려하는 바입니다. 전하께서는 유의하소서.?다음과 같이 답하였다. ?태묘의 대제에 관해서는 내가 이미 치재를 하고 있었으니 어찌 조금 내린 비 때문에 정지하려 하였겠는가. -중략- 권응창의 경우는 대신이 서용하라고 말하지 않은 일이요, 따라서 나 역시 류윤덕과 죄가 같다고 여겼기 때문에 논하지 않고 다만 관계되지 않은 승지만을 논했을 뿐이니 이제, 죄는 똑같은데 누구는 서용하고 누구는 서용하지 않았다고 한 말에 대해서는 내가 알 수 없다.?

중종 25714(신축)

김극성(金克成)을 병조 판서에, 성세창(成世昌)을 사헌부 대사헌에, 황효헌(黃孝獻)을 병조 참판에, 류윤덕(柳潤德)을 병조 참의에, 권예()를 병조 참지에, 황사우(黃士祐)을 승정원 좌승지에, 김탁(金鐸)을 사헌부 집의에, 권기(權祺)와 김희열(金希說)을 장령에, 송인수(宋麟壽)와 이임(李任)을 지평에 제수하였다.

중종 25108(갑자)

형조 참의 김선(金璇), 병조 참의 류윤덕(柳潤德), 이조 참의 원계채(元繼蔡), 병조 참지 권예(權輗) 등은 의논드리기를 전에 유구국에 표류한 우리 나라 사람이 중국을 통하여 되돌아왔으니 이번에 표류한 유구국 사람도 중국에 아뢰어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여도 무방할 듯합니다.?하였다.

중종 27525(임신)

류윤덕(柳潤德)을 황해도 관찰사에, 오결(吳潔)을 이조 참의에, 한윤창(韓允昌)을 승정원 동부승지에 제수하였다.

중종 27124(정축)

황해도 관찰사 류윤덕(柳潤德)이 중국 사람을 붙잡았다는 장계(狀啓)를 올리니, 전교하였다. “중국 사람들을 붙잡았으면 그들에게 옷과 양식을 넉넉히 주어 굶주리거나 떨게 하지 말고, 급히 중국으로 압송하도록 해조에 이르라.”

중종 28622(계사)

류보(柳溥)를 공조 판서에, 류윤덕(柳潤德)을 병조 참지에, 정백붕(鄭百朋)을 승정원 우승지에 제수하였다.

중종 2922(기해)

사은사(謝恩使) 류윤덕(柳潤德)을 북경(北京)으로 보내게 했다.주회(走回)한 사람을 보낸 일을 가장(嘉獎)하는 칙서(勅書)가 왔으므로 사은한 것이다.

중종 2924(신축)

삼공에게 전교하기를 윤계손(尹季孫)의 병세가 위급하니 대고(大故)가 있기 전에 류윤덕(柳潤德)을 보내서 대행하게 하고, 윤개(尹漑)로 하여금 그 아비를 만나보게 하여 효도를 다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니, 삼공이 아뢰었다.

?상의 분부를 듣고 감동하였습니다. 윤개의 아비의 병이 이와 같으니, 심신이 반드시 어지러워 북경에 간다 하더라도 반드시 일을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류윤덕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면 윤개도 그 아비를 생전에 만나보게 될 것이니, 상의 분부가 지당합니다.?

중종 2982(병신)

사은사(射恩使) 류윤덕(柳潤德)이 북경에서 돌아왔다.

중종 29119(신미)

좌의정 한효원(韓效元), 우의정 김근사(金謹思), 좌찬성 김안로(金安老), 우참찬 류보(柳溥), 예조 판서 류관(柳灌), 참판 강징(姜澂), 이조 참판 심언광(沈彦光), 예조 참판 류윤덕(柳潤德), 대사성 윤안인(尹安仁) 등이 빈청(賓廳)에서 회의하고 유생의 권학 절목(勸學節目)을 입계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유생이 학궁(學宮)에 머물고 있다 하여도 부지런히 공부하지 않는다면 또한 실효를 거두지 못할 것이니, 모름지기 매일 청강(聽講)토록 하며 사장(師長)의 유고 때를 제외하고는 청강하는 날이 아니면 원점(圓點)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1. 유생이 읽은 책은 날마다 서도(書徒)하여 매달 말, 예조(禮曹)에 올려 장부에 기록하고, 불시에 돌아가면서 추생 적간(抽栍摘奸)한다. 친림(親臨)하거나 명관(命官)에게 주재시켜 강()하게 하거나 제술(製述)하게 하도록 한다. 세초(歲抄)하거나 반년마다 통산하여 그 분수(分數)의 다소에서 우등한 사람은 급분(給分)하기도 하고 혹은 직부(直赴)하게 하기도 한다. 임시(臨時)하여 특별히 상을 내리며 불통한 사람에게 학벌(學罰)을 내린다.

1. 실학(實學)에 정통하여 가르치는 일을 담당할 수 있는 이를 사장(師長)으로 삼아 유생들을 교훈(敎訓)하는 것을 전임(專任)시키고 딴 관직은 맡기지 않으며, 제례(祭禮)의 집사(執事)나 그 밖의 다른 업무를 맡기지 않는다. 유생들의 근면과 태만, ()과 불통(不通)을 상고하여 이를 토대로 사장의 전최(殿最)에 반영하고 그 가운데 특히 근면한 자와 태만한 자를 별도로 징계하거나 장려한다.

1. 식년시(式年試)와 팔도의 유생들을 널리 뽑는 별시(別試) 외에 불시에 실시하는 시취(試取)가 있으면 모름지기 학궁에서 청강한 날이 많은 사람을 녹명(錄名)하게 한다. 시취하는 날을 많게 할 것인가 적게 할 것인가는 계품하여 참작한다. 가을에 보이는 유생의 과시(課試)도 학궁에 있는 유생을 시취한다.

1. 정시(庭試) 및 불시에 보이는 시취에서는 생원(生員)이나 진사(進士)로 삼기도 하고, 또는 급제(及第)로 삼기도 한다.

1. 거관 유생(居館儒生) 중에 재능과 학식이 있는 자는 당연히 과거로 선발하며, 생원이나 진사 중에 학궁에 나아가 부지런히 닦았으나 누차 응시해도 합격하지 못한, 나이 40에 이른 자는 성균관에서 해마다 45인을 추천하여 남행(南行) 가운데 상당하는 직책에 서용한다.

1. 명색이 유생이라 하면서 학궁에 나가지 않는 사람은 모두 물리쳐 과거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게 한다.

1. 적간(摘奸)할 적에 비록 점검을 받았다 해도 평소 학궁에 나아가 청강을 부지런히 하지 않았다면 응시를 허락하지 않는다.

중종 30321(신사)

한용(韓鏞)을 형추하였는데, 형장 30대에 이르러 복죄하였다. 그 초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진우유경인김희년(金禧年)민기문(閔起文)정사현(鄭思顯)장임중(張任重) 등과 혹은 유경인, 혹은 진우 집, 혹은 저의 집에서 항상 모였었습니다. 어느날 위의 사람들이 저의 집에서 모였을 때 진우가 유경인에게 ?허흡 형제는 강직하고, 김기는 경박하고, 김미는 음험하고, 이사균은 탐욕스럽고, 윤인경과 류윤덕은 연약하고, 황사우는 각박하다. 그대들은 이미 급제하였으니, 공박하여 제거해야 한다.?하였고, ?장옥도 이런 말을 했다.?고 하였는데, 듣기만 했을 뿐입니다. 그 나머지 우두머리 몇 사람을 제거해야 한다는 말과 김희년 등이 의논한 말은 기억할 수 없으며, 화살을 쏘고, 돌을 던지고 방문을 붙인 등의 일은 절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중종 30714(계유)

영의정 김근사와 좌의정 김안로가 아뢰기를 현재 인재가 부족하여 일반 관서의 하급 관리까지도 많이 모자라며, 청직(淸職)의 중요한 자리에 주의(注擬)할 때에는 삼망(三望)을 갖추지도 못하여 홍문관과 경연의 관리는 반도 채우지 못하는 형편이며, 제향관(祭享官)이나 사신에 의망할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中略- 전에 정원이류윤덕(柳潤德)조인규(趙仁奎)남세건(南世健)송겸이억손(李億孫) 등임.잘못된 주장을 내세워 정당한 것을 저지한 것은 죄가 되기는 하지만, 실로 잘못 생각한 데서 나온 것으로서 무슨 다른 뜻이 있었겠습니까. 손주(孫澍)는 나이가 80이 가까와 기억력이 없어 평소의 업무에도 문득 기억하지 못하곤 했다고 하니 그의 실수를 불쌍히 여겨 용서해 줄 만합니다. -中略- 신들은 나라에서 육경을 대접하는 뜻이 신중하지 않고, 해조에서 소속 관청을 잘 단속하지 못하는 폐단이 이 일에서 비롯될까 염려됩니다. 가벼운 일인 듯하지만 관계됨은 중대하기 때문에 감히 함께 아룁니다.?하였다.

중종 3083(신묘)

전교하였다. “현재 인물이 부족하니 전 승지 류윤덕(柳潤德)조인규(趙仁奎)남세건(南世健)송겸(宋㻩)이억손(李億孫) 등을 다시 서용하도록 하라.”

중종 31625(무신)

병조 판서 윤임(尹任), 참판 오준(吳準), 참의 류윤덕(柳潤德), 원유사(苑囿司) 윤희평(尹熙平)이 아뢰기를 천점(泉岾)과 주압(走鴨)은 몰이하기가 합당합니다. 조종조(祖宗朝)의 예를 상고해 보면 입관(入串)과 거차리(巨次里)모두 산 이름인데 동쪽에 있다.에서 합구(合驅)했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전에 장사(將土)들에게 타위(打圍)를 명하였을 때 신이 가 보았으나 요즘은 나무가 드물어서 짐승들이 번식할 수 없을 듯하니 합구하기에 마땅한지 않은지는 멀리서 헤아리지 못하겠습니다. 살펴본 뒤에 부표(付標)하여 아뢰게 하소서. 그리고 당초 사중(司中)에서 각별히 의논하여 아뢰려고 하였으나 대신들이 홍복산(洪福山)으로 의논드렸기 때문에 물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홍복산에서는 이미 몰이하지 말라고 명하였습니다. 신들의 뜻은 정금원(鄭金院) 들판에서 대열(大閱)을 하고 청계산(靑溪山)에 진지(陣地)를 옮겨 하루 동안 몰이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이 산은 금수(禽獸)가 번식하고 정금원에서도 거리가 멀지 않으니 몰이할 만합니다. 사냥한 뒤 대가(大駕)가 환궁하는 길에 인하여 풍양(豐壤)에 행행하시면 편리할 듯하므로 감히 아룁니다. 그리고 930일에 대열(大閱)하고 하루 건너 강무(講武)하면 그 사이에 군졸들이 미처 다 모여서 결진(結陣)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삼도(下三道)의 군사가 대략 27천여 명인데 강을 건널 곳도 있어서 23일을 기한하더라도 다 건너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같은 일은 미리 알린 뒤에 징병(徵兵) 및 모든 일을 살펴서 조처하여야 합니다.?하니,

전교하기를,?강무와 대열 날짜는 예조가 927일은 길()하고 30일은 무해(無害)하나 27일은 군사들의 양식을 준비하기에 폐단이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나는 그 지역에 대해 거리의 원근(遠近)과 건너고 넘어야 하는 폐단이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30일에 대열을 하기로 전교하였다. 이제 아뢰는 뜻을 보니, 부득이 925일에 지방의 군사를 모두 오게 하여 26일에 대열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주압산(走鴨山)과 천점(泉岾)은 한꺼번에 몰이가 가능하나 입관(入串)과 거차리(巨次里)도 한꺼번에 몰이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모르겠다. 3일을 머문다면 이밖의 산에서도 몰이할 만한 곳이 있겠는가. 속히 가서 살펴보게 하라. 홍복산은 그 지역과 거리가 너무 멀어서 풍양군에서 유숙하고서는 할 수가 없다. 그리고 군사들을 정금원 들판에서 결진(結陣)하게 한다면, 먼저 청계산에서 몰이해야 한다는 일로 아뢰었다. 그러나 이미 출궁(出宮)하여 청계산에서 몰이하고 입궁(入宮)했다가 다시 풍양군으로 행행한다는 것도 옳지 않으니 이렇게도 할 수 없다. 폐조(廢朝)가 이같이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을 법받아서는 안 된다.?하였다.

중종 32319(무술)

오결(吳潔)을 한성부 판윤에, 박홍린을 사헌부 대사헌에, 류윤덕(柳潤德)을 전라도 관찰사에, 황헌(黃憲)을 승정원 도승지에, 양연(梁淵)을 좌승지에, 신영(申瑛)을 집의에, 임필형(任弼亨)권응창(權應昌)을 장령에, 채낙(蔡洛)정대년(鄭大年)을 지평에 제수하였다.

중종 33711(임오)

간원이 아뢰기를, ?중국에 가는 사신은 그 임무가 막중하므로 마땅히 가려서 보내야 합니다. 관압사(管押使) 박세영(朴世英)은 사람됨이 용렬하여 국가를 대표하는 사신의 직임에는 맞지 아니합니다. 이조가 의망(擬望)할 적에 이 사람뿐만 아니라, 용렬하고 막된 자도 주의(注擬)하여 사신을 중하게 여기는 뜻이 너무도 없으니, 매우 잘못되었습니다. 박세영은 개정하소서. 그리고 중국에 보낼 사신은 반드시 기한을 앞당겨 차출하여야 행장을 꾸릴 여유가 있습니다. 이제 관압사가 떠날 날이 임박하여 체대(遞代)하기도 온당치 않습니다. 경기 관찰사 정순붕(鄭順朋)을 그대로 차정(差定)하여 형편에 따라 들여보내소서.

병조 참지 류윤덕(柳潤德)은 전에 전라도 관찰사가 되어 전최(殿最)를 엄명히 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진실되게 하지 않았다는 논의도 있었습니다. 각도의 관찰사 가운데 전최가 엄명하지 않았다고 논박받아 체직된 자도 있으나, 윤덕만은 이미 본직을 갈았다고 하여 별달리 폄()을 보이는 뜻이 없었으니, 여기에서 벌써 잘못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먼저 동반(東班)의 준직(準職)을 제수하였으니, 정령(政令)이 전도된 듯합니다. 체직시키소서.?하니, 헌부에 답하기를,

?양연이 종2품이 된 지는 오래지 않으나 당상(堂上)이 된 지는 오래다. 임금이 사람을 쓰는 데는 그 인물이 어떠한가를 볼 뿐이다. 재상의 직임을 어찌 법에 구애되어 자급(資級)이 오래되고 아니고를 따지겠는가. 그리고 이 사람은 벌써 변장(邊將)의 직임을 거쳤기 때문에 문무(文武)의 직임을 맡길 만하다. 지난번 병조 판서를 특별히 제수할 적에 전조(銓曹)에 의논하였는데, 전조도 마땅하다고 하였기 때문에 제수한 것이다.?하고, 간원에 답하였다. “박세영 등의 일은 윤허하지 않는다.?【원전18 192

6) 9류복립(柳復立)

祖父

曾祖父

文武科

生進科

官 職

君瑞

墨溪

潤德

-

-

`主 簿

정조2291

예조가 아뢰기를, ?경상도 유학(幼學) 김완찬(金宛燦) 등이 상언(上言)하여 고() 충신 증 이조 참판 류복립(柳復立), 증 병조 판서 제말(諸沫) 및 증 병조 참판 제홍록(諸弘祿)을 진주(晋州) 창렬사(彰烈祠)에 올려 제사지내기를 청하였는데 사원(祠院)에 추후로 제향을 드리는 것은 원래 방금(邦禁)이 있기에 경솔히 의논하기가 어렵습니다?하니 하교하기를?임진년 전역(戰役)에서 용맹스럽게 싸워 제사 음식을 받는 이들을 말할 때면 으레 진양(晉陽)의 충민묘(忠愍廟)와 상주(尙州)의 충의단(忠義壇)과 금산(錦山)의 종용사(從容祠)를 일컫곤 하는데 그 당시 함께 전사했던 사졸 들도 모두 배식(配食)하고 있다. 그런데 증 참판 류복립과 제홍록이 유독 참여되지 못하고 있다니 이것이 과연 어떻게 된 곡절인가?

도신(道臣)에게 분부하여 상고할 만한 문적(文蹟)을 널리 채집해서 보고하게 한 뒤에 대신에게 의논하여 품처토록 하라. 충장공(忠壯公) 제말이 살신성인(殺身成仁)한 곳이 일단 촉석(矗石)에 있지 않고 보면 창의사(倡義使)의 사원(祀院)에 추후로 배향하는 것은 실로 의의가 없는데 성산(星山)의 죽림(竹林) 사이를 붉은 옷차림으로 떠돌면서 그 충성스럽고 굳센 혼백이 아직도 답답하게 맺혀 흩어지지 않고 있으리라는 것을 여기에서 헤아려 알 수가 있다.

그처럼 남다르게 탁월한 인물에 대해 혹시 라도 방금(邦禁)에 구애를 받은 나머지 그대로 둔 채 제사 드리는 곳 하나 마련하지도 않는다면 어찌 흠되는 일이 아니겠는가. 성주목(星州牧)에 증 목사(牧使) 이사룡(李士龍)의 사우(祠宇)가 있는데 연전에 충렬(忠烈)이라고 사액(賜額)했었다. 바로 같은 지역에 이런 사우가 있으니 이 사람도 함께 제사 드리게 한다면 그 누가 안 된다고 하겠는가. 특별히 도백으로 하여금 충렬사에 함께 제향을 드리도록 하라.?하였다.

예조에서 아뢰었다. “지난번 경상도 진사 김완찬의 상언에 따라 증참판 류복립과 제홍록이 유독 진주 창렬사의 배향에 참여되지 못한 까닭에 대해 도신이 널리 문적을 수집하여 보고토록 한 뒤에 대신에게 의논하여 품처토록하라고 판하하셨습니다. 그 뒤 경상감사 이의강이 실상을 수집하여 치계하였기에 삼가 판부하신대로 대신에게 의논하였더니 좌의정 이병모가 류복립이 영성하다 순절하고 제홍록이 그의 숙부에게 부끄러움이 없는 사적이 근거할 만 하기에 이미 포증을 실시하였으니 이곳 사우에서 제향하면 누가 불가하다 하겠습니다만은 사원에 추후로 배향하는 것은 원래 조정에서 금하고 있는 만큼 멋대로 의논드리지 못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순조2128

() 충신(忠臣) 증 참판(參判) 류복립(柳復立)을 진주(晋州)의 창렬사(彰烈祠)에 추배(追配)하고, 고 첨사 송문조(宋文祖)에게 추증(追贈)을 시행하라고 명하였다. 모두 유생이 임금에게 글을 올렸기 때문에 도()에서 빠짐없이 조사한 후에 해당 관청에서 다시 아뢰었는데 그대로 따랐다. 류복립은 진주에서 순절(殉節)하였고 송문조는 가정(嘉靖) 무렵에 북호(北胡)의 난 때 순절한 사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