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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합방조약 원문

록야綠野 2018. 5. 17. 16:08



한일합방조약 원문

제1조. 한국 황제 폐하는 한국 정부에 관한 일체의 통치권을 완전하고도 영구히 일본국 황제 폐하에게 양여함.

제2조. 일본국 황제 폐하는 전조에 게재한 양여를 수락하고, 또 전연 한국을 일본국에 병합함을 수락함.

제3조. 일본국 황제 폐하는 한국 황제 폐하, 황태자 폐하와 그 후비 및 후예로 하여금 각기 지위에 응하여 상당한 존칭과 위엄 그리고 명예를 향유케 하며, 이를 보지하기에 충분한 세비를 공급할 것을 약함.

제4조. 일본국 황제 폐하는 전조 이외의 한국 황족과 그 후예에 대해 각기 상당한 대우를 향유케 하며, 또 이를 유지하기에 필요한 자금을 공여할 것을 약함.

제5조. 일본국 황제 폐하는 공훈이 있는 한인으로서 특히 표창을 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영작을 수여하고 또 은급을 줄 것.

제6조. 일본국 정부는 전기 병합의 결과로써 한국의 사정을 모두 담임하고, 동지(同地)에 시행하는 법규를 준수하는 한인의 신체와 재산에 대해 충분한 보호를 하며 또 그 복리의 증진을 도모할 것.

제7조. 일본국 정부는 성의와 충실로 신제도를 존중하는 한인으로서 상당한 자격이 있는 자를 사정이 허하는 한에서 한국에 있는 제국 관리로 등용할 것.

제8조. 본 조약은 일본국 황제 폐하와 한국 황제 폐하의 재가를 거친 것으로 공포일로부터 시행함. 위 증거로 양 전권 위원은 본 조약에 기명 조인하는 것임.

융희 4년 8월 22일 내각 총리 대신 이완용
메이지 43년 8월 22일 통감 자작 데라우치 마사타케